• "권영길 빠진 방송토론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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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30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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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당시 TV 합동 토론회에 참석한 세 명의 후보.
     

    민주노동당이 지난 20일 KBS와 MBC를 상대로 낸 ‘대선 3자 후보 방송 토론회’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권영길 없는”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는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재판장 박정현 판사)는 30일 오후 민주노동당에 보낸 결정문에 따르면 “피 신청인(KBS·MBC)들은 권영길 후보자를 제외한 채 2007년 12월 1일 및 같은달 2일 등에 예정된 피신청인들 공동 주관의 제17대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토론회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공영 방송사가 공식로 선거운동이 개시된 직후 이뤄지고 △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가 개최되기 전에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여서 국민적 관심도과 매우 높고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권 후보가 참석치 못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므로" 권 후보를 제외한 토론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권자들의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는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그만큼 잃게 되는데다가 선거운동 초반부에 이미 비주류 내지 군소후보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어 향후 전개될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도 이번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후보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다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에 있어서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근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그 정당성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법원 판결에 KBSㆍMBC 측은 이의신청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KBS와 MBC 측은 <연합>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면서 "토론을 생중계할 예정이었던 방송시간대에는 정규 프로그램을 방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방송사가 기획했던 ‘빅3’ 토론회는 이명박 후보의 불참과 방송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받아들여져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동당 이상현 미디어 홍보위원장은 방송사의 이의 신청에 대해 "명분을 쌓기 위한 실효성 없는 제스쳐 일 뿐"이라며 "방송사 측이 흥행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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