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국현, 증여세 1억여원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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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28일 08: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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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 후보 두 딸의 6억 원대 재산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대선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비정규직이라던 문국현 후보의 두 딸 명의로 4억 원의 주식과 2억 원의 예금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문국현 후보 측은 이 재산이 문국현 후보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과정에서 펀드 매니저의 자문에 따라 절세 목적으로 명의만 두 딸 이름으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두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문국현 후보.(사진=뉴시스)
     

    두 자녀 소유 주식 증여에 해당

    또한 그 뒤에 해당 주식과 예금을 다시 문국현 후보 명의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온갖 탈세짓을 일삼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동일하게 취급받는 사실이 무척이나 억울한 눈치이다. 관행일 뿐이고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거나 일정 시점까지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주 명부에 등재한 주식의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두 딸의 재산 중 최소 4억 원대의 주식은 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문국현 후보 측은 두 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다시 되돌려 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행법에 부합하는 해명은 될 수 없다.

    상속증여세법 31조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되돌려주었다면 당초 증여한 행위는 물론, 다시 반환한 행위도 증여로 보아 과세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자녀가 주식을 되돌려준 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문국현 후보 일가의 경우 총액 3억9,611만원의 주식에 대해 애초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세 4,722만원과 다시 되돌려준 행위에 대한 증여세 6,322만원, 총 1억1,044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명박보다 덜 나쁘다고 나쁘지 않은 건 아니다

    물론 매년 수억 원의 세금과 기부금을 납부하면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아온 문국현 후보 입장에서야 세금 안내려고 자녀들과 수행 운전사까지 자신의 사업체 직원으로 올려놓은 이명박 후보와 자신이 동급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억울하고 개탄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억울해하는 것 이상으로 일반 국민들은 더욱 큰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문국현 후보는 자신을 양심적인 기업인으로, 세금 안 내려고 꼼수나 부리는 부자들과는 다른 부류로 생각해온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부도덕한 부유층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면서도 정작 자신도 이런 행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문국현 후보의 이중성에 네티즌들의 질타와 분노도 너무나 당연하며, 이를 두고 자신은 이명박과 다르다고 억울해 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일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수조 원의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불과 16억 원의 세금만을 부담한 삼성 이건희, 이재용 부자를 비롯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부유층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지긋지긋해 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문국현 후보의 모습에서 세계 최대의 부자이면서도 의회의 상속세 폐지에 맞서 부의 세습을 단호히 반대하는 워렌 버핏과 같은 모습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잠시나마 기대했던 한국판 워렛 버핏은 또 한 명의 이명박, 또 한 명의 이건희가 되어 국민들의 뇌리에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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