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딸 억대 재산 논란 큰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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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27일 07: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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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자신이 반부패 세력의 대표 주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를 경쟁력으로 내세웠던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27일 그의 비정규직 두 딸이 억대 재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덕성’을 앞세워 기존 정치권을 비판해왔던 문 후보는 이번 파문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두 딸이 낮은 급여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도 억대 주식과 예금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중앙선관위에 신고됐다.

    27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문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에서 큰 딸(27)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 300주와 포항제철(POSCO) 주식 50주 등 1억9,995만원의 주식과 9,450만원의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이어 작은 딸(23)은 삼성전자 주식 320주 등 1억9,616만원의 주식과 9,455만원의 예금 자산이 신고돼 두 딸의 보유 재산을 모두 합하면 주식 3억9,611만원, 예금 재산 1억8,905만원 등 5억8,516만원에 이른다.

       
      ▲ 비정규직 두 자녀의 억대 재산 보유 사실이 밝혀진 문국현 후보.(사진=뉴시스)
     

    문 후보의 큰 딸은 비정규직인 유치원 발레 교사로 일하다 해고돼 올 7월까지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했다. 작은 딸은 외국계 은행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대학교 4학년으로 복학했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큰 딸은 한달에 120만원도 못받았다"며 큰 딸의 경험을 자주 언급했다.

    그는 또 "딸들이 아빠가 부자고 그러니까 제 재산을 본인들 재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 제 것으로 돼 있고, 우리 집사람이나 나는 자녀들한테 특별하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그런 생각이 많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문 후보는 국내 굴지 기업의 CEO(최고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두 딸에게 취업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청렴함 때문에 세간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두 딸의 억대 재산으로 인해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문 후보 측은 후보 부인이 주식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매니저들이 관행적으로 권유하는 방식을 따르다보니 그렇게 됐으며, 출마 후에는 새로 발생한 퇴직금 수입 등과 함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모두 해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일제히 문 후보를 향해 탈세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신당 측의 김영근 부대변인은 "문 후보의 두 딸이 진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생각해왔던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문 후보는 큰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120만원도 못 받고, 외국계 은행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다고 얘기했던 후보의 딸들이 5억8천516만7천원이라는 거액의 주식, 예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문 후보 부부가 재산을 두 딸의 이름으로 위장 분산시켜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 액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이는 적법한 일이 아니며, 설혹 나중에 정리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면서 "문 후보는 조세회피 의혹,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문 후보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강성만 부대변인은 "문 후보가 그동안 자신의 딸들이 한 달에 120만원도 못 받은 비정규직이라고 홍보한 것은 위선이며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자신의 딸들까지 거짓으로 이용하고 다닌 셈"이라며 "진짜 경제니 진짜 후보니 하고 내세운 문 후보가 정작 자신은 ‘가짜 후보이자 구라 후보’ 임이 확인됐다"고 비꼬았다.

    민주노동당 선대위 박용진 대변인은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르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거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 후보의 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또 현행법상으로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해당 재산을 다시 반환하였다면 당초 증여한 것은 물론이고 다시 반환한 행위도 증여로 간주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국현 후보의 해명대로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과 예금을 문국현 후보에게 다시 반환되었다면 이 반환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법대로 명의이전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 해당 재산으로부터의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해 내지 않은 세금을 전액을 납부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문 후보가 그 동안 혼자서만 잘난 척 깨끗한 척 했는데 그 역시 냄새나는 사람"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위험성이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의 장유식 대변인은 국회에서 공식 브리핑을 갖고 " 매년 3~4억원을 세금으로, 다시 3~4억원을 각종 기부금으로 내놓았던 문국현 후보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며 탈세 논쟁 진화에 나섰다.

    장유식 대변인은 "증여의 의사와 수증의 승낙이 없었고(민법상 증여에 해당안됨), 두 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세법상 증여에도 해당 안됨), 단순히 명의를 원주인에게 되돌린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회계사무소 확인내용), 따라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와 관련해 "실정법상 실명확인 의무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금융기관에 대한 것이며, 가족 간 명의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당초 주식과 예금은 2004년 9월 경 펀드매니저의 권유에 의해 포토폴리오 차원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차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한 후 합산이자가 4,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다시 과세되는 바, 현재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이익의 규모로 볼 때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자료의 추가분석을 통해 과세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문 후보는 스스로 검증청문회를 열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혔으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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