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바로 노대통령"
    By
        2007년 11월 27일 10:05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26일 아침 10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임성철) 306호 법정. 수의를 입은 금속노조 남택규 수석부위원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50여명의 노동자들이 박수로 환호했다. 6월 말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이유로 그는 지난 10월 22일 구속됐었다.

    남 수석과 함께 박근태 부위원장, 최용규 사무처장, 장광수 전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4명이 이날 법정에 섰다. 검찰은 4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4월 1일 한미FTA가 타결됐죠?" "4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죠?" "6월 8일 중앙위원회에서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가 있어서 생긴 파업은 아니죠?"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불법정치파업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구속 이유였다.

       
      ▲ 지난 6월 29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벌이고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이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이미 지난 해 11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고, 한미FTA가 통과되면 산업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당연히 노동자들이 고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정부에 토론회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일체 응하지 않았고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미FTA 저지 총파업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한 파업이라고 주장하나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며 4명 모두에게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유럽에선 150년 전에 사라졌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법률원장인 김기덕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산업적 정치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파업을 업무방해로 형사처벌하는 단결금지법은 이미 유럽에서는 150년 전에 폐기됐다"며 "노동자가 결근했다고 처벌하지 않듯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한다고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해 많은 국제단체들이 파업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3권의 의미와 노동법의 역사, 외국사례까지 한참 동안 진행된 김 변호사의 노동법 강의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재판에 함께 한 많은 노동자들에게 좋은 공부가 됐다.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한 총파업"

    최용규 사무처장은 최후 변론에서 "한미FTA는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고, 국민 생활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속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이를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사업장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해 한미FTA 반대 총파업을 벌였는데 이를 이유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미FTA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장광수 전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법정으로 옮겨간 한미FTA 논쟁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한미FTA 총파업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6일 오전 10시 남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