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레디앙>에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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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26일 06: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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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았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 11월 16일에 게재된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의 기고문 「‘뒈지게 맞아야’ 할 이명박」이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22일자로 발송된 공문을 통해 “귀 언론사의 … 「‘뒈지게 맞아야’ 할 이명박」 제목의 보도는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제3조 공공성, 제 7조 사실보도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통고하였다.

    이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 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1항 및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심의의결 및 재심청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의를 촉구”한다고 통고하였다.

    <레디앙>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직전 주어진 구두해명 기회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민과 언론의 표현 자유를 해치는 악법이고, 공직선거법 8조의 ‘공정보도 의무’는 팩트에 대한 것이지, 정치인의 논쟁적 기고문에게까지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의위원회가 위 글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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