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법 법사위 통과…청와대 마지막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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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23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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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 진통을 거듭했던 삼성 특검법안이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인, 반대 1인(한나라당 박세완 의원), 기권 1인(한나라당 최병국 법사위원장)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삼성 특검 법안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은 최병국 법사위원장이 ‘노회찬 법안’이라고 부를 만큼 수사대상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핵심적으로 요구한 삼성 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4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전부 반영돼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적잖은 정치석 성과를 거뒀다.

       
      ▲ 최병국 법사위원장이 이번 특검법을 ‘노회찬 법안’이라고 부를 만큼 삼성 특검법안 통과에 큰 기여를 한 노회찬 의원이 신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들 4건의 고소 고발 사건은 삼성에버랜드, 서울 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태 발행, e 삼성 회사지분거래 등으로 사제단 측이 수사 대상으로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안건들이다.

    특검법은 또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에 대해 수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최초’로 ‘성역’이었던 삼성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어서 향후 사회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그외 특검법은 한나라당의 의견을 수용해 수사 인원을 일부 축소했다. 이에 따라 파견검사는 그대로 3인으로 두고 파견 공무원은 당초 50인에서 40인으로, 특별수사관은 40인에서 30인으로 각각 줄였다.

    이같은 결과에 법사위 회의에 참관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신당 측의 의원들에게 수고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법사위 통과에 희색이 만연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부분들이 100% 전면 관철 됐다"면서 "특검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삼성 특검법에 대해 법률적 상식을 벗어난 정치권의 야합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법무부 장관이 특검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어 실제 특검이 도입되기까지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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