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법 법사위서 극적으로 타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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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22일 03: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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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신당의 이견 차이로 난항을 거듭했던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이 21일 법사위 소위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통과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은 3당이 발의한 원안과 한나라당이 발의한 양 법안을 통합하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중재안을 양당이 받아들인 것으로써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사진=뉴시스)
     

    이로써 ‘성역’ 이라고 불리는 삼성에 대해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특검법 처리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정치권과 재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합의한 통합안의 수사 대상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삼성어베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등 삼성그룹 재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과 관련된 사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의 사용처 및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삼성그룹이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행위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것과 관련된 의혹 등으로 확정됐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대선 축하금 등’이라는 여섯 글자의 적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소위 회의 내내 격렬한 공방을 벌인 끝에 ‘대선 축하금 등’이라는 글자를 법률안 ‘제안 이유’에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이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삼성재벌의 불법 경영 승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삼성 비리 문제의 핵심 사안인 불법 경영 승계의 전모를 밝힐 수 있게 돼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적잖은 정치적 성과를 얻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대선자금 및 `당선축하금’까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수처법 통과 등을 제시하며 특검법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하는 대로 내부 회의를 통해 23일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제안을 수용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인 중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고, 특별검사보는 3인을 두되 그 중 최소 한명은 판.검사 경력이 없는 사람 중에서 선출키로했다. 다만 특검과 특검보의 경우 임명에 이르기까지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졌거나 가진 경우 배제하기로 했다. 

    파견공무원수는 파견검사 3인, 파견공무원 50인으로 정해졌고 특별수사관의 수는 40인 이내로 하기로 했다.특검 기간은 준비기일이 20일, 준비기일 20일을 제외한 수사기간은 60일로 정해졌고 1차는 30일 연장 가능, 2차는 15일 연장이 가능하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법사위 소위 합의 후 천영세 원내 대표와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국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한 중재안이 통과되서 감회가 대단하다. 무엇보다도 민주노동당이 강조했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 행위 등을 삼성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다룰 수 있게 마지막까지 관철 시킨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100% 관철돼 삼성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첫 걸음을 뗐다. 특검 법안이 제대로 효력을 발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청와대가 거부건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삼성특검법안을 청와대가 공수처 건으로 거부한다면 국민적 설득력이 약하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회에서는 2/3의 동의를 조직해 다시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의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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