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 동성애 가족 인정, '학력란'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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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21일 03: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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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1일 사회적 차별을 근절하고자 하는 차별금지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등과 인권을 위해 국민들이 흘린 피와 땀에 힘입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은 한 걸음씩 발전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차별과 편견에 숨죽여 지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권 후보는 ▲ 성소수자 인권실태 조사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마련 ▲ 채용, 임금, 교육훈련, 배치, 승진 등에서 학력과 학벌 차별 금지, 공직자 쿼터제 실시, 지방인제 채용목표제 실시 ▲ 채용·입학시 가족관련 정보 수집 제한, 사실혼·동거커플, 동성애커플, 비혈연 생활공동체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신설 ▲ 형의 재판상 및 법률상 실효기간 단축 등 6개 분야 25대 차별근절대책 등을 시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권 후보는 또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선언 채택, 미가입 국제인권 조약 즉시 비준 및 각종 유보 조항 철회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후보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권 선진국이라는 호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없는 나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아닌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개 분야 25대 차별근절 대책 

    차별대상
    성적 지향
    현황 및 문제점
    -직장에서 성적지향이 드러나면 해고 (2000년 홍석천씨 진행 프로그램 중도하차)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에서 차별 (2004년 청소년 싸이트 “버디버디” 방 이름에 “동성애”가 들어가면 무조건 강제폐쇄)
    -방송에서의 단골 희화화거리 “동성애”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는 전제하에 씌여진 많은 교과서들
    -동성애를 군인사법시행규칙상의 “변태성벽자”로 보고 있는 국방부
    공약
    1. 성소수자 인권실태 조사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마련
    2.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해고의 구제절차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 마련
    3. 방송위원회 심의 규정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 심사 규정 마련
    4.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교육 실시
    5. 군 간부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교육 실시

    차별대상
    학력 (학벌 포함)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은 학벌사회. 19세의 시험으로 학벌 결정, 학벌로 인생 결정
    -직장인과 대학생 중 22.4%가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건” 질문에 대해 ‘학벌’로 답변. 외모나 경제적 뒷받침을 누르고 1위
    -학력학벌 위조 사건은 학벌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
    -학벌학력사회는 신분사회. 능력사회를 가로막는 벽
    공약
    6. 채용, 임금, 교육 및 훈련, 배치, 승진 등에서 학벌과 학력 차별 금지
    7. 입사지원란에서 ‘학력란’ 없애기
    8. 공직자 쿼터제 실시
    9.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차별대상
    가족상황 및 가족형태
    현황
    문제점
    -30대 대기업 및 계열사 75%가 입사지원 시 가족관계 정보 요구
    -결혼이민자 30.2%가 한국 생활하면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차별 경험
    -한부모가족은 ‘결손가정’, 이혼여성은 사실상 ‘신용불량자’???
    -이혼했다고 직장 그만두라 하고, 비혼이라고 승진 안 되고…
    공약
    10. 채용·입학 시 가족관련 정보 수집 제한
    11. 사실혼·동거커플, 동성애커플, 비혈연 생활공동체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 동등한 사회보장·조세·주거·재산 상 권리 보장
    12. 새 신분증명서(구 호적) 이용 시 결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가족정보 공개 최소화
    13. 비혼자, 성전환자, 동성애자의 실질적인 입양권 보장

    차별대상
    출신국가
    현황 및 문제점
    -국내거주 외국인 100만 시대
    -미등록 이민자, 국제결혼이주자 상당수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등 무권리 상태
    -국내거주 외국적동포 30만명, 그러나 선진국 국적이냐 저개발국 국적이냐에 따라 체류자격 상 차별 존재
    공약
    14.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의 빈곤·의료·교육 등 기초적 권리 보장
    15. 국적이 아닌 거주지·고용지 원칙에 근거한 사회보험 적용
    16. 이주노동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 및 노동3권 보장
    17.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자 투표권 부여 등 사회·경제·정치적 권리 확장
    18. 외국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입출국·경제활동 보장, 재외동포사증(F4) 부여 확대

    차별대상
    병력 및 건강상태
    현황 및 문제점
    -B형간염 보균자군의 21.1%가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낌. 반면 비보균자군은 4.9%만 차별을 받았다고 느낌
    -HIV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사회적 배척, 강제검진 실시
    -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의 결과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 한 집단 내 차별적 처우가 발생함.
    -B형간염 보균자의 경우 해양경찰 근무는 가능, 해양의무경찰 근무 결격사유
    -한국항공대 일부 학과, 성직자 교육기관, 사관학교는 B형 간염 보균자 입학 제한
    -생명보험 등에 가입이 어려움. 건강한 가입자만 선별하는 보험회사의 역선택
    공약
    19.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
    (현재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만 있음)
    20. 채용시 건강진단제도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전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변경
    21. 에이즈감염인의 인권보장과 건강권보장을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22.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한 통합 입법 추진
    23. 민영건강보험에서 건강상태를 이유로 가입자체를 거부하는 규정 규제

    차별대상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현황 및 문제점
    -전과자에 대한 수많은 사회적 편견
    -형의 재판상 및 법률상 실효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임.
    -해외여권규칙상 해외여권 발급시 신청서에 전과기재
    공약
    24. 형의 재판상 실효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형의 법률상 실효기간 중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는 10년을 7년으로 단축
    25.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해외여권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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