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 등 종교인 소득세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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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20일 05: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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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근대 100년 금기 깨기에 나선다. 권 후보는 20일 네이버 블로그에(http://blog.naver.com/kwondlp) 목사 등 종교인에게 소득세 부과를 통해 종교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매번 논란이 돼왔던 종교인 소득세 부과 논쟁에 불을 지폈다.

    권 후보는 금기깨기에 나선 이유와 관련해 "근대 100년의 금기들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들로 찬반 입장이 뚜렷하게 갈려 있고 정치권에서는 되도록 건드리지 않고 이를 외면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권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민감한 사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 사진=뉴스앤조이
     

    권 후보는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금기를 깨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힘써 왔다. 다만 제가 여는 공론화와 소통을 위한 공간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가감 없이 펼쳐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권 후보가 기자 간담회에서 남은 30일간의 대선 전략과 관련해 ‘진보정당다운 차별화’를 보여주겠다고 밝힌 내용의 일환으로써 일상 생활 속에 내재된 민감한 사안들을 사회적 화두로 끌어올림으로써 논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권 후보는 종교인이 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고 논쟁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종교 단체는 거의 모든 세금이 면제되지만 성직자들의 급여는 사례비로 인식돼 세금을 물고 있지 않다”면서 “성직자들의 사례비는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헌금은 이미 기부자가 납세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세금을 부여하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소득은 발생하는 곳에서 매번 세금을 내게 돼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세금을 내는 것도 같이 이치”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우리나라의 현행법 하에서도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며, 관행적으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종교인들도 반드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종교인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정한도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또 “종교 단체에 대해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할 의무나 관련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투명한 회계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전 세계 127개국은 종교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여러 가지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재정의 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종교법이나 종교법인법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후보는 “최근 우리도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한국 천주교 사상 처음으로 교구의 1년 살림살이를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맡겨 결과를 공개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서 "종교회계 처리지침을 만들고 종교법인법(가칭) 등을 두어 개별종교단체별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권 후보는 이날 목사 등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시작으로 지난 100년 동안의 성역, 금기, 터부시 되어온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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