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상속증여세법 어기며 탈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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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20일 03: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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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위원장은 20일 사제단이 공개한 이재용씨의 재산증식 문건을 분석한 결과 "실정법인 상속증여세법을 우습게 여기는 삼성의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법과 탈세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용씨는 주식거래를 통해 큰 이득을 챙기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실질적으로 회피했다"면서 "이재용씨가 주식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특출한 재능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가 정상적인 평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이재용씨는 삼성 계열사들의 도움을 받아 주식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한 순자산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했다"면서 "이재용씨는 싸게 인수한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차액을 남기는 수법을 통해 재산을 증식했고 이에 따라 거액의 증여세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문건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이재용씨는 제일기획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다음 곧바로 주식으로 전환했다"면서 "전환한 보유 주식은 제일기획 상장(1998.3.3) 이후 모두 처분(1998.11)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심 위원장은 "삼성화재의 경우 1997년 말에는 제일기획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는데, 1998년 말에는 9.72%(140,000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금산법 제 24조는 동일계열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5%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성화재가 금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기구는 삼성의 금산법 위반 여부를 인지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삼성의 금산법 위반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이재용씨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신임 국세청장의 임명동의 여부는 삼성에 대한 세무조사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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