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청와대 제발 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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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16일 05: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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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16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공수처법) 통과를 걸고 삼성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3당이 삼성특검법을 제출한 뒤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삼성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논의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인 공직부패수사처법을 통과시켜 주길바란다"면서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대변인은 "특검 때마다 벌어지는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정치논쟁을 줄여나가고 또 공직의 부패와 권력의 비리를 일상적으로 감시, 성역 없는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수처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정치 발전을 위해 권력비리.공직부패 척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로써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공수처법을 국회서 통과 시키거나 이를 보장하는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삼성 특검법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며"거기에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공수처법이 특검보다 더 강해 상설기구가 있어 일상적으로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그 친인척까지 조사하게 돼 있고 필요하면 특검과 같은 정치적 과정 없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삼성 비자금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민주노동당 기자회견.(사진=진보정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갈수록 태산이다. 어제는 법 형식, 오늘은 제도 대안까지 들먹이며, 특검법에 딴죽을  걸고 조건을 다는 이유가 뭔지 오히려 궁금하다"면서 "입법은 국회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조언 정도라면 감사하게 받겠지만 법안을 놓고 거래를 요구한 것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청와대가 제기한 공수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청렴위원장 산하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아울러 기소권을 갖지 못한 불완전한 수사기관"으로 "삼성 비자금 사건에 비춰보면, 국가청렴위원장 역시 삼성의 로비 대상이었음이 증언되었다는 점도 공수처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청와대가 특검법에 딴죽을 걸면 걸수록  대통령과 삼성이 뭔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더 쌓여갈 뿐이며 국민들은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 아닌가 묻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오히려 수사를 자청하고 직접 조사받음으로써 권력형 비리 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합민주신당 측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신당의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청와대가 특검법을 공수처법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공수처법은 그 법대로 따져봐야 하지만 매우 복잡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어 신실하고 심도있는 논의, 정당간 아주 충실한 정치적 협의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특검법과 연계시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11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야당과 검찰, 법원도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해 오랜 논란 끝에 국회에 3년이 넘도록 계류돼 있다.

    이로써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삼성 특검에 대한 거부 명분을 쌓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법안은 공수처를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현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이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삼성에서 뇌물을 받아온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어 앞으로 삼성 특검법을 놓고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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