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7년 11월 16일 03: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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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대선 최대의 화약고 BBK의 뇌관 김경준이 입국했습니다. 한나라당 당헌 제43조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기소’만으로도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당헌 8절 윤리위원회의 막강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떼기의 추억 때문인가요? 당헌 상으로만 볼 때 한나라당의 도덕적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경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혐의 등이 인정되어 기소된다면 당원권이 정지되고 따라서 후보 자격도 박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관계법 개혁특위에서 ‘후보 유고시 대선 일정을 미룰 수 있도록 하자’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던거로군요. 자기네 당헌을 고치면 되는 걸 갖고 선거법을 바꾸려 들었으니 혀는 짧은데 침을 길게 뱉고 싶다는 격이죠.

    이회창은 이명박의 기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보수세력의 보험상품인 셈이죠. 그런데 무슨 대선이 이래요? 한자리 수 지지율을 다투는 창조한국당의 문국현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외에 이른바 메이저 그룹에서는 대선 33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사실 아직도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셈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명박이 낙마한다면 한나라당은 최고의 권력을 다루는 대선 후보의 검증에 실패한 당이 됩니다. 통합신당은 또 어떻습니까? 덕지덕지 누더기가 된 당입니다. 정체성? 아무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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