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당, 삼성비자금 특검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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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14일 01: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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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비자금 의혹이 대선 정국의 핫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삼성 비자금 조성에 대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BBK 사건과 함께 대선에 영향을 끼칠 ‘중대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 사진=김은성 기자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은 14일 삼성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당 김효석 원내 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은 이날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 공여 의혹 사건과 불법 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고 정기 국회 회기 내(23일) 이를 처리키로 했다.

    특검 대상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사건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에서 그 소속 임직원들에게 불법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 방법과 규모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 뇌물을 제공한 로비 지시 주체 및 방법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 계좌 비자금 관리 등 삼성 비자금 관련된 4대 의혹이다. 

    특검 기간은 특별검사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설정하고, 그 후 90일 이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되 필요하면 1차 60일, 2차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 대법원장이 7일 이내 후보자 2인의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이들 3당은 특검법 제출 이유에 대해 "삼성그룹이 검찰 수뇌부와 수십명의 검사들에게 명절이나 휴가철에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면서 관리해 왔는데, 국민들은 검찰 수뇌부와 수십명의 검사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위 사건과 관련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도 독자적인 특검 법안을 준비해 오는 1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삼성 비자금의 존재 여부-조성 경위-사용처가 제 1항, 2항은 비자금이 지난 대선의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수사대상에 포함될 대선자금은 2002년 대선 때 대선자금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자금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시중에 떠도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문제도 다 포함해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당의 문병호 의원은 특검법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등 최고위층을 상대로 한 로비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면서 "하지만, 오늘 제출한 특검법이 97년 이후 삼성그룹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로비가 있었음이 드러나면 수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대선자금 및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신당의 문 의원이 밝혔듯 3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에도 정치권 등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안기부 X파일’ 특검 법안도 병합 심의한다는 방침이나,
    소극적인 한나라당의 태도로 인해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러 상황들을 감안할 때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이 범여권과 한나라당,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를 포함한 대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뇌관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삼성 비자금 실체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핵심인 이재용 전무 총수 만들기 ‘구조본 올인전략’이 어디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날지와  특검의 수사 시기를 97년부터 명시하고 로비 대상에 정치인을 포함하면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이회창 대선 잔금과 노무현 당선 축하금의 전모를 파헤칠 수 있을지도 관심 거리"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역대 7번째 특검이 실시되는 것으로,  참여정부에서는  2003년 2월 대북송금 특검, 같은 해 12월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2005년 6월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 의혹 특검에 이어 4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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