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사유 8할은 약속위반과 합의파기
        2007년 11월 12일 08: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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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노조 화물·철도 공투본이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 대부분이 대부분 정부의 약속 불이행이나 철도공사의 단협 불이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화물·철도 공투본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경우 핵심요구사항인 표준요율제의 경우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도입을 약속해왔다. 특히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두차례에 걸쳐 “표준요율제를 도입해서 최저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취지”라며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국회에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공공노조
     

    화물노동자의 재산권 보장 역시 화물차 수습조절기구의 노동조합 참여가 배제되고 화물차의 명의를 운송업체와 차주의 명의가 동시에 병기되는 것조차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2003년 화물 파업 이후 정부가 화물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노동부가 화물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인정하고 운송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철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철도공사는 현재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인 승무를 추진하고 시범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1인 승무란 기관차 운전을 통상 2인씩 하던 것을 1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피로도 증가와 함께 돌방상황에서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해 사고 유발 위험이 높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특히 2인 승무를 1인 승무를 줄이는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철도노사 단체협약 74조에는 ‘공사는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근무체제를 도입할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철도노조는 단협 170조에 의해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철도공사 사측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단협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단협 170조에는 노사간 일방이 단협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해고자 문제 역시 철도노사는 2006년 “철도 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한 철도 해고자 복직방안에 대해 노사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직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철도공사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철도 공투본 조상수 사무처장은 “철도 화물 공동투쟁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계속된 말 바꾸기와 단협 위반 때문”이라며 “이런 약속위반과 합의 파기가 화물·철도 파업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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