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타이어 사망자 15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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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10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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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사망노동자가 1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이 입수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의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직업병연구센터의 계획서에 의하면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에서 확보하고 있던 12명의 사망자 이외에 식도암 1명, 간세포암 1명, 뇌수막종양 1명이 추가되어 있었다.

    이중 식도암과 간세포함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대전지방노동청이 지난 10월 말 MBC 시사매거진2580 취재진에게 확인해 주었으나 뇌수막종양으로 인한 사망자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노동청은 10월 29일 민주노동당대전시당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총 조사대상 인원이 14명이라는 사실만 구두로 전하고 구체 내용은 알려 주지 않았었다.

    이로써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기존 12명의 사망자에 ‘식도암 1명, 간세포암 1명, 뇌수막종양 1명’이 추가되어 지난 2006년 5월 이후 사망자가 1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8월 처음 사실이 알려진 후 불과 두 달 만에 사망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됨으로써 그간 대전지방노동청과 한국타이어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갖게 한다.

    한편 한국타이어 특수건강검진 기관이었던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는 특수건강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올해 1월 노동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을지병원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다른 특수검진 기관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가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와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효력가처분 신청만이 아니라 위헌소송까지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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