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백만민중대회 연설 하긴 해야되는데...
        2007년 11월 09일 06: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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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민중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진영이 백만민중대회 후보 연설 여부를 놓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자칫하면 ‘최악’의 경우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불법 시비에 휘말려 피선거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당에 사전선거운동 재차 통보

    실제로 민주노동당 의원 가운데에는 조승수 전 의원이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 지역 주민들의 집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권 후보의 민중대회 연설을 불법으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 당이 지난 달 29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선관위가 8일 이를 반박하는 회신을 민주노동당에 보내왔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백만민중대회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개최하는 연례 집회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집회가 아니며, 권 후보 또한 집회를 주최하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 일원인데 의례적인 축사를 제한하는 것은 정치 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당의 홈페이지에는 집회 참석 및 준비상황을 알리는 별도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당의 선출 후보자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일반 국민의 참여를 독려 홍보하는 등 그 집회 준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집회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정당 또는 단체가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회성으로 개최하는 통상 집회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불과 10여일 남겨 둔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군중 집회에 당의 대표자 또는 당이 선출한 후보자가 단순한 내빈으로 참석하는 것은 무방하나, 축사 격려사 또는 연설을 하는 것은 당 또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가 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에 권 후보 선본은 연설 강행에 대해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권 후보가 지난 6일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11월 민중대회에 대한 선관위와 경찰의 해석에 대해 반박하면서 "아직 민중대회 조직에서 초청장이 날라오지 않았으며, 저의 민중대회 참여는 조직위원회 결정에 맡길 것이다"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권선본의 고민

    이는 권 후보 자신의 ‘숙원’ 이었던 백만민중대회를 위해 백만민중대회 조직위원장을 자처하며, 그간 홀로 지역을 순례했던 적극적인 행보에 비하면 상당히 소극적인 발언으로써 권 후보 또한 선관위의 입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최악’의 경우 피선거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대선은 물론 내년 총선을 감안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책임있는 행보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박용진 대변인도 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 입장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중선관위에게 백만민중대회의 취지를 잘 해설하고 협의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중앙선관위가 너무 경직되게 해석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선관위와의 ‘원만한 해결’을 강조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선관위의 우려는 알겠다. 예전, 소위 3김 시대 시절에 대규모 군중집회 선거운동을 위해 어마어마한 정치자금이 동원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백만민중대회는 민주노동당이나 권영길후보나 주최한 집회가 아니며, 과거 동원된 군중집회와 그 ‘결’과 ‘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집회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내빈으로 참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특정 시기에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 등이 축사나 연설 등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경우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권 후보에게 자제해 달라고 안내를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나 연설 등을 한다면 어떤 조취가 취해질지 11월 대회 상황을 따져 보고 법률적 판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권선본, 선관위 관계자 만나 해결 방안 모색

    반면, 권영길 후보의 법률특보인 김승교 변호사는 선관위 측의 해석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내빈으로 참석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어떤 말인지 그 내용조차도 따져보지 않은 채 무조건 발언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금과 같은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면 현재 다른 모든 후보들이 행하고 있는 여러 연설 등의 활동도 사전 운동 혐의에 포함될 소지가 다분하며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봤을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중앙선대위는 권 후보의 연설을 진행한다는 기조 아래 9일 오후 김선동 상임선대본부장이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만나 원만한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사전 선거 운동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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