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 법안 발의
        2007년 11월 20일 10: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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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은성 기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0일 농작업으로 입은 재해 질병 등을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노동자들은 노동으로 인한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보험법」의료 보호 및 장애, 휴업, 요양급여에 대한 보상이 의무화돼 있어 재해 이후 보장이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농업인들의 경우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 현행 규정 때문에 재해 보장이 쉽지 않다.

    농림부는 현재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상해공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개별 가입된 농업인들에게조차도 장애급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기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속된 농사일로 인해 근골계 질환을 앓고 있는 농업인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농기계 등을 사용하다가 일어나는 재해도 부지기수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농민들이 이제는 농업 재해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그간 농업인 재해 보험과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었지만,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면서 "오늘 대표발의 한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어선원의 ‘어선원재해보험’ 등과 같이 농업 노동도 위험에 따른 효율적이고 제도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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