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비자금 차명계좌’ 문서 검증 추진
        2007년 11월 07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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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재벌 비자금 차명계좌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문서검증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민주당 김종인 의원, 대통합신당 송영길 의원등 국회 재경위원 10명은 6일 우리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삼성재벌 비자금 거래와 관련하여 ‘혐의 거래’를 보고한 적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금융정보분석원 문서검증 안건 상정 요청’을 제출했다.

       
     
     

    재경위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삼성비자금 차명계좌 개설과 관리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한 역할은 물론 삼성비자금의 실체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혐의거래’로서 금융거래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나 5,000만원이 넘는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 내용을 분석하면 삼성그룹의 차명거래 실체를 밝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삼성그룹과 거래한 금융기관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도 쉽게 규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지난 1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삼성그룹에 대한 혐의거래 보고가 있었는지 보고하라고 요구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관련법의 비밀조항을 들어 보고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심의원이 “피감기관의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인가. 금융정보분석원은 서면제출, 증언 등에 의무가 있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국회차원의 공식대응을 요구했다.

    심의원은 “검찰보다 재경부 국세청 관료들을 관리하는 데 주는 뇌물이 훨씬 많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충격적인 양심선언이 터져 나온 마당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련 법률’에 따라 국회에 서면제출, 증언 등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이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은 ‘삼성 감싸기’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문서열람은 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검찰과 금융감독기구 뿐 아니라 국회도 직접 금융정보원 문서를 열람하여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를 둘러싼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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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분석원 문서검증 안건 상정 요청 서명 의원 명단 :
    김종인, 박영선, 송영길, 심상정, 오제세, 우제창,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채수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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