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에버랜드 재판 김용철 변호사 세워야”
        2007년 11월 01일 03: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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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고백에 따르면,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허태학, 박노빈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일부 증인은 시나리오에 의해 가공된 인물이며 고령 또는 성격으로 답변에 문제있는 사람은 교체되거나 외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삼성에버랜드사건을 총지휘한 삼성 측 변호사의 진술인만큼 그를 대법원 법정에 세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삼성의 불법 경영권 세습은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작품임이 김 변호사의 양심 선언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배후에 이건희 회장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검찰은 사건 발생 10년, 수사 착수 7년이 지났음에도 이건희 회장의 소환을 미루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대법원이 직접 김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388조(변론방식)는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해 변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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