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관 변호사들 수천억원까지 탈세
        2007년 11월 01일 10: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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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관행적으로 수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관련 내용이 담긴 국세청 내부문서를 공개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변호사 조사요령과 세원관리방안 보고서'(06년 6월)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들은 구속사건을 맡으면서 착수금만 1천만 원 이상, 성공보수금 수억 원을 받는 것이 관행이고 △3천만 원~1억 원에 이르는 보석보증금도 변호사들이 챙기고 있으며 △고위층 전화 변호(로비)는 1억 원 이상의 착수금을 받고 있으며 △변호사의 인지도 및 전관 예우 등의 관례가 보석 허가의 기준이 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전관 변호사들이 이들 수입의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또 변호사 탈세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목에서 "‘변호사는 법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데 반해 세무신고는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성실신고자와 과세불공평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노 의원은 “국세청 내부 문서는 구속 사건 탈세 실태에 대해 ‘구속적부심 경우 착수금만 최소 1천만 원 이상이고, 불구속이나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 성공 사안별로 수억원대의 성공보수를 수수하고 있음. 고위층에 전화변호(로비) 시는 1억원대 이상의 착수금이 관행’이라고 적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인신구속에 대한 불안심리, 생활능력이 있던 가장(家長)의 구속에 따른 잔여가족의 생계 불안 등에 경황이 없음을 이용해 고액 현금을 받고도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경향이 있음. 피의자에 대해 약정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주로 현금으로 수임료를 받는 등 지능적 탈세를 자행’이라는 대목도 있다”고 공개했다.

    노 의원은 "’형사사건 보석보증금은 평균 5백~1천만원 수준이나 큰 사건의 경우 구속적부심에서 보석 신청시 3천~4천만원, 구속상태에서 보석신청시 8천만~1억원의 보석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피고인의 구속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보석보증금이 환부되는 경우 통상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관행이나, 이 금액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는 것으로 파악됨. 구속취소결정, 일반보석 이외의 보석결정(예: 병보석)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보석보증금 이상의 고액보수가 별도로 수수되는 것으로 탐문됨’이라는 대목도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탈세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축적한 범죄 수익을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내부 문서에 실려 있는 ‘최근 개업한 변호사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개업 후 2~3년간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20~30억 원대에 이르며 신고한 총 수입금액 대비 신규취득 재산이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음’이라는 부분이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또 국세청 내부문서에 실려 있는 부장판사, 부장검사 전관변호사의 ‘보수 추정표’(아래 표)도 공개했다.   

    전관예우 변호사 사건별 보수 추정표 (부장 판/검사급 이상)

    구 분
    추 정
    신고내용
    작성문서
    형사
    사건
    착 수 금
    최소 1천만원 이상
    과소신고
    약정서
    성공보수
    불구속:3천만~1억원
    보석:2천만원 이상
    기소유예:5천만원 이상
    대 부 분
    신고누락
    보석보증금
    5백만~1천만원 이상
    전액누락
    없음
    민사
    사건
    착 수 금
    최소 1천만~3천만원
    과소신고
    약정서
    성공보수
    소가의 10~30%
    대 부 분
    신고누락

    노 의원은 또 “위 국세청 문서에는 국세청이 실제로 내부문서 기법을 이용해 적발한 탈세 사례도 담겨 있다”면서 "국세청이 전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모 재단법인의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받은 성공보수금을 탈루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한 결과, 착수금 2천만 원 중 7백만 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성공보수금 4억 원도 신고누락한 것을 적발했다”고 공개했다.

    노 의원은 “2003년 2월에 개업한 부장판사 출신 모 변호사는 20억원의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맡아 착수금 2천만원, 성공보수로 소송가액의 6%인 1억1천5백만원 등 총 1억3천5백만원을 받았으나, 8백만원만 신고해 신고누락 규모가 무려 1억2천7백만원에 달했다"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횡령사건에서 2천만원을 수임하고서 3백만원만 신고, 1천7백만원을 신고 누락하는 등 총 8개 사건에서 6천9백만원을 신고누락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외에도 ▲모 변호사는 재건축 조합과 건설 회사의 장기간 소송에서 승소해 12억원대의 성공보수를 받았음에도 이를 전액 신고누락한 사례 ▲ 모 변호사는 엄씨 문중의 땅 찾기 본건소송 2억여원 등 총 10여건에 2억 4,600만원을 받고도 본건소송분 5%인 1천만원만 신고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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