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민중대회 금지, 주최쪽 예정대로
        2007년 11월 06일 1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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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오는 11일 예정된 `2007 범국민행동의 날’ 민중총궐기대회를 금지 통고를 하고 나선데 대해 대회 주최쪽에서는 이를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해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원회’가 신고한 서울 시청 앞 광장의 민중총궐기대회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집회가 개최될 경우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되고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2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8조 2항(집회 및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12조 2항(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라 금지 통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서울 시민의 안전과 평온 및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도시 외곽에서 개최되거나 ▲주최측의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한 규모로 축소 개최되거나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된다는 신뢰가 담보된다면 최대한 집회 개최를 보장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진보정치
     

    경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6일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민중대회 개최는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인데,  선관위와 경찰이 민중대회를 제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만인보 현장에서 정부 당국자가 민중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온갖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한다"고 말했다.

    황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FTA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 다수의 삶은 교통대란에 비할 바가 아닌 상태"라며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살로까지 치닫게 하는 혼란의 주범은 곳곳에서 설치고 있는데, 집회 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영은 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부대변인은 "경찰 측은 집회 강행시 주최자 처벌을 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분명히 알아둘 것은 결국 심판은 역사와 민중의 몫" 이라며 "오는 ‘11월 11일’ 도로와 광장 봉쇄로 민중의 분노를 틀어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를 통해 "경찰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표출되는 양극화에 대한 민중들의 울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이에 굴하지 않고 최대한 경찰들과 협의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도 지난 5일 11대 민중 의제 및 대국민 메세지를 발표하는 기 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군사정권 때나 지난 대선에서도 여중생 촛불을 수십만의 민중들이 모였다”면서 “경찰청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평화시위 보장을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가 합법·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면서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집회를 경찰이 막아서는 안된다”며 진행 의지를 시사했다.

    한편, 범국민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 태평로와 종로 등에서 ‘전국농민대회’, ‘전국노동자대회’ 등 사전 집회를 연 뒤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모여 광화문 주한 미대사관 앞까지 행진하며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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