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정원 4천명 입법 추진한다
        2007년 10월 23일 10:35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로스쿨 정원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법률로 로스쿨 총정원을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23일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되, 최초 개교일부터 5년 동안은 별도로 총정원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로스쿨 개교가 예상되는 2009년에는 3,000명의 총정원에서 매년 200명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4,00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최 의원은 “변호사 수의 증가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고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이다. 변호사 수의 대폭 증가 없는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개악일 뿐이다”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최 의원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사법개혁 운동 단체, 학계, 대학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제대로된 사법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는 변호사 배출을 연간 3,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로스쿨 입학 정원이 4,000명이 돼야, 중도탈락률 5%, 최종 합격률 80% 정도를 고려하면 약 3,040명 정도의 변호사를 배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최 의원은 “로스쿨 인가가 임박해 있고, 여러 혼란이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강화의 기준 하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제 정당이 로스쿨 총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만큼, 초당적 협력으로 시급하게 발의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법률안은 24일까지 공동발의 작업을 거쳐 24일 오후에 국회에 공식 접수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