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비정규대책 시행, 정부도 낙제"
        2007년 10월 18일 1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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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8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조차도 정책 시행에 혼선을 빚고 있어 같은 노동부 소속 기관에서도 별도직군과 기존직군 편재가 혼재하고 경력 인정을 두고도 이중 잣대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18일 노동부와 9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는 무기계약전환자의 비정규직 시절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반면, 산업인력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정책추진 과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기관마다 제각각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 사진=뉴시스
     

    단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공단과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은 기존 정규직 직제에 무기계약자들을 포함시킨 반면, 학교법인 기능대학과 고용정보원, 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은 별도직군을 신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 의원은 또 "노동부 뿐 아니라, 부평구청에서는 250명의 비정규직 중 1명만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사무보조원 24명을 우선 계약해지해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환경부의 경우, ‘시험연구보조원’에 대해 각 지방환경청은 무기계약전환을 인정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할 각 공공기관에서 제 각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무기계약 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 규정안에 담긴 각종 독소 조항이 노사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0월 말 공공비정규대책 대상 기관의 시행결과 보고서가 모두 취합된 뒤에는 유사한 오류와 혼란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단 의원은 "이같은 혼란은 결국 대상업무와 인력 선정, 예산협의를 기관별로 알아서 추진토록 한 뒤 추진단은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기획예산처는 예산문제에만 전전긍긍하다가 벌어진 비극"이라며 "정책추진 과정에서부터 통일적인 기준 마련과 적극적인 부처 협의가 실종된 것에 따른 ‘인재’"라고 질타했다.

    단 의원은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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