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수임료가 겨우 93만원?
        2007년 10월 18일 10: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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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법사위 국정감사(대전고법, 대전고검)에서 “충청도에서 태어나 충청도에서 수십 년 판사로 일하다가 충청도에서 개업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를 분석한 결과, 통상의 변호사 수임료 수준보다 턱없이 낮게 나타나 탈세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원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특히 부장판사 경력만 10년에 이르는 A변호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2,252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나 국세청에 신고한 변호사 수입액은 20억9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1건당 변호사 수임료가 겨우 93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원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지낸 후 2004년 개업한 B 변호사의 경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217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국세청에 신고한 변호사 수입액은 7억4,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1건당 변호사 수임료가 34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06년 작성된 국세청 내부 문서를 인용해, "부장판사 검사 출신의 민사, 형사 사건 착수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구속사건 성공 보수금은 3천만~1억원, 보석사건 성공 보수금은 2천만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대표적 고액 사건인 구속 사건과 보석 사건을 싹쓸이 하고서도 1건당 수임료가 93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건당 수임료가 93만원에 불과한 A변호사는 구속사건 91건, 보석사건 124건이나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1건당 수임료가 344만원인 B변호사 또한 구속사건 51건, 보석사건 33건이나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은 “사회고위층 탈세에 대한 유리 지갑의 분노가 높고, 특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탈세는 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킬 것이 뻔하다”면서 "탈세 의혹이 짙은 만큼, 대전지검이 직접 나서 두 변호사의 탈세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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