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독 기도 비정규직 정수운 복직
    By
        2007년 10월 17일 05:5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오래간만에 기쁜 소식이다. 정부의 비정규직법안 시행으로 인해 지난 6월 30일자로 성신여자고등학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던 공공노조 정수운 조합원에 대해 학교측이 지난 15일자로 복직을 통보했다.

    오랜만의 기쁜 소식

    이에 앞서 지난 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수운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복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정수운 조합원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8년을 근무하고 2004년부터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하였으나 별다른 조건 없이 재임용되는 되는 등 특별히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그 신분이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난 11일 정수운 조합원은 성신여고 앞에서 지노위의 복직판정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정수운 조합원은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인정한 것이다.

    학교측은 지노위의 이 같은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를 포기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허술함, 학교측의 비정규법의 악용으로 수년간 일해 온 직장을 한 순간에 잃고 싸워왔던 여성 노동자가 작은 승리를 일군 것이다.

    정수운씨는 지난 1월말 다른 비정규직 동료 3명과 함께 정부의 비정규직 법 때문에 계약을 해지 한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정씨는 이후 공공노조와 함께 1인 시위, 집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했지만 학교측은 요지부동이었다.

    음독 기도 후 투사로 나서

    결국 정씨는 지난 6월말 집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음독을 시도해 주위를 안탑깝게 했다. 정씨는 이후 몸을 회복하고 인권위 농성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며 복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투쟁해왔다.

    정씨는 “그 동안 힘들게 투쟁해왔는데 복직됐다고 하니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라며 “어쨌든 대단히 기쁘고 같이 연대해준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씨는 그러나 “그동안 학교측이 해온 일을 보면 학교 복직 후에도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조금은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노조는 학교측이 15일 복직을 이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으나 구체적인 복직 일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학교측과 면담을 갖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