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거래소법 개정안 폐기해야
        2007년 10월 16일 01: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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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6일 재경부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정치권과 이해 당사자들이 거래소 상장을 두고 나눠 먹기식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는 거래소법 개정안과 거래소 상장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증권선물거래소는 사적 기능보다 공적 기능이 훨씬 강해 스스로 상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거래소가 굳이 상장을 추진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먼저 공적 기능을 완전히 분리 독립시키고 그동안의 독점이윤의 환원과 더불어 미래의 독점권도 폐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가 입법 예고한 거래소법 개정안은 현행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장 승인 등의 심의 기능을 추가로 부여하고 명칭도 ‘자율규제위원회’로 변경하고 있다. 자율규제위원회의 인사예산상의 독립성 강화규정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 소재지를 여전히 거래소 내에 두는 형태여서 공적 기능의 완전한 분리 독립과 거리가 있다.

       
      ▲ 재경부가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밀어부쳐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선물거래소 홈페이지.
     

    즉, 현행 거래소 공적기능을 오히려 강화시켜 주면서 그 기능을 여전히 거래소 내에 두어 ‘공적기능 사유화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 완전 사유화되는 거래소의 과거 독점에 의한 1조 4천억원대의 내부유보금 환원과 독점권 폐지에 대해서 아무런 방안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영리법인이 될 거래소가 공적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 등을 여전히 자회사로 보유토록 허용하는 점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상장전 몸값 올리기’를 위하여 자회사들의 예탁결제업무와 전산업무 뺏기를 시도하다가 자회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기도 했다. 또 재경부의 거래소법 개정안은 현행 시장효율화위원회 외에 수수료 부당인상 심의를 위한 별도의 ‘공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각종 위원회 남발로 ‘자리 나눠먹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재경부는 통상 20일인 입법예고 기간도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10일로 단축시키는 등 급박하게 거래소 상장을 재추진하고 있어 무기보류 한 달여 만에 이같이 초고속으로 거래소 상장을 재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재경부는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은 거래소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다 지난 8월 상장이 임박해서야 거래소 공익기능의 독립을 뒤늦게 주문하면서 사실상 거래소 상장이 물건너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재경부가 느닷없이 이번 달 12일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같은 달 15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공청회 개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류됐으며, 그간 거래소 통합 및 유관 기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해당지역 일부 국회 재경위 의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이런 정치적 배경으로 거래소의 이해와 맞물려 나눠먹기식으로 거래소 상장이 졸속 재추진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존의 ‘공적기능 독립방안’을 실현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완전 영리법인으로 가고자 하는 거래소에 공적 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독점권까지 그대로 유지시켜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었다”며 정부의 증권거래소법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또 심 의원은 “증권선물거래소가 단독 법률을 가지며 법에 각종 규제 규정을 두는 것은 그만큼 공적 기능이 강하기 때문이며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도 동일한 배경”이라면서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거래소를 공적기능 분리, 독점권 등에 대한 아무런 방안 없이 주식 회사로 변경시킨 것도 문제지만 상장까지 추진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재경부의 심각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증권선물거래소의 기능에는 증권시장의 개설과 매매의 체결 이외에도 상장심사, 시장감시, 예탁결제 및 청산 등의 공적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거래소가 굳이 상장을 원한다면 이러한 공적기능은 반드시 분리 독립시키고, 상장되는 거래소 역할은 시장의 개설, 상장유지, 매매의 체결 기능에 한정하는 것이 해외 사례를 비춰 보더라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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