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 '다산 선생' 흉내 웃긴다
        2007년 10월 10일 10: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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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가 "복지부동(伏地不動), 부정부패(不淨腐敗), 무위무능(無爲無能) 등 세 가지가 없는 삼무(三無)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산선생이 공직자의 덕목으로 꼽은 위민, 청렴, 창의의 세 가지에서 따온 개념이라 한다. 수백년을 지난 지금도 공직자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말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가하는 횡포를 보면, 오 시장은 다산정신이 조선말기의 삼정문란과 양반토호의 횡포를 줄이고 爲民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잘 모르는 듯하다.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8월31일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계6가 지하도상가와 동대문운동장 앞 스포츠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점포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서, 오는 10월11일까지 점포를 비울 것을 통보했다.

    서울시가 임대차계약 만료를 한달 앞둔 시점에 철거를 통보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지하도 상가관리조례에서 언급하는 90일 통지기간을 무시하는 처사다. 해당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기간 5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또 서울시는 두 지하상가가 재래시장으로 등록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시장정비 사업의 경우 해당 민원인인 상인들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상가 및 영업보상 등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임차상인이라는 ‘민’은 상가를 임차하여 생계를 영위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서 궤멸적인 피해를 받는다. 관이 공원화사업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존권을 대책 없이 짓밟는 것은 위민이 아니라 살민(殺民)이다.

    600만 임차상인의 원망을 모아 만들어진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오 시장과 서울시가 이를 태연히 어기면서 다산정신을 운운한다는 것은 다산선생을 능멸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목민심서를 다시 한번 정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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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글은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발표한 논평 전문입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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