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권재씨 정식 재판도 벌금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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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09일 05: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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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박권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 서울지방법원 32호 단독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권재씨에 대한 선고는 정확하게 10월 9일 오후 2시 5분에 이뤄졌다.

    판사는 재판정에 들어오자 박권재 씨에 앞서 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더니 이어 박권재씨 사건에 대해 선고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정확한 판결문은 판결문 작성이 이뤄지지 않아 수록할 수 없었다. 이 내용도 판사가 말했던 선고 이유를 기자의 기억에 의해 옮겨 놓은 것이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피고인 박권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경찰조사와 심문 등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가담 정도가 다를 뿐이지 전반적으로 검사의 공소 내용은 사실에 부합된다. 따라서 피고인 박권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

    짧게 진행된 선고 공판이 끝나자 마자 박씨는 법원 민원실로 향했다.
    “항소해야지요” 이 말을 하더니 박씨는 앉아서 항소이유서를 작성했다. 박씨 사건은 박씨가 항소함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법원 민원실 직원은 약 한달 반 정도 후에 첫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했으나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법원을 나서며 급히 담배를 찾았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전 단 돈 10원이라도 줄어들 줄 알았어요. 아까 판사가 제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하는데 전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 인정했는데, 그 많은 공소사실을 어떻게 다 제가 했다고 할 수 있나요? 난 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 판사는 왜 그렇게 판결했을까요?”

    박 씨는 항소심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을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차근 차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번에는 그냥 탄원서만 써서 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박씨는 이날 회사에서 교육이 있다며 급히 가야 한다고 발걸음을 재게 지하철로 향했다. 그 박씨가 지하철역에 들어서기 전에 돌아서며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기사화되고 그러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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