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길의 '노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5대 약속'
        2007년 10월 02일 07: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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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현행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한국은 노인들이 살기 너무 힘든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가족과의 고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이 10년 전에 비하여 4배 이상 늘어났고, 자살노인 중 가장 높은 원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작년엔 경제적 부담감을 이지기 못하고 70대 노부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동반 자살을 하고, 자식들의 왕래 없이 혼자 살던 80대 노인이 외로움과 가난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노인의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한나라당과의 밀실 야합을 통해 2만원에서 8만원 수준의 용돈 연금으로 전락시켰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급대상노인을 저소득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 수령액에 있어 기존의 노령연! 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기존 노령연금은 수당방식으로 기초보장수급노인 및 시설에 계시는 노인들에게도 별로로 지급했던 연금을 이제는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 제한적으로 시행될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함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수당방식의 연금체계로 전환시키고, 연금을 선심성 용돈수준이 아닌 생활에 보탬이 가능한 수준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자식들에게 부양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병이 들어 병원에 가야 하는데 건강보험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고비용의 병원비를 모두 보장하지 않고 있어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병원에 달려가야 하는데 병원비 생각에 병원으로 달려가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의료보호제도나, 긴급의료비지원제도가 있어 갑작스런 병이나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함께 살지도 않는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의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기준자체가 너무 낮아 결혼해 분가한 자녀가 스스로의 가정생활을 영위하기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자녀의 책임으로 돌려 불효 아닌 불효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나, 지역의 간병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분가! 해서 함께 살고 있지도 않은 자녀들의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인해 간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노동당은 노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기제로 작동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여 자녀가 살아있더라도 노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해당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겠습니다.

    ○ 셋째, 병이 들어도 안심하고 당당하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인구대비 0.8%수준입니다. 이나마도 전체 노인요양 및 양로시설 중 유료시설은 시설이 좋고, 서비스의 질도 높은 반면 한달 평균 150만원이 넘는 고비용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반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 및 양로시설로는 무료시설과 실비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시설은 민간위탁방식으로 정부가 시설운영비와 건물수리비정도를 지원하는데 이도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민간위탁방식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들의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음은 물론 실제 서비스의 질이 낮고, 건물자체도 너무 열악해서 생활하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많고, 시설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은 노인들을 유기시키는 있지만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감사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시설은 이용자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달 평균 60~70만원 수준으로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생활하기엔 역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이 편안한 생활은 물론 믿을 수 있는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동당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비와 건물보수비를 세금으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저질의 서비스를 제공지 않도록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인요양 및 양로시설을 전체시설의 60%이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노후에 안심하고 대우받으며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받고자하는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 넷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편안하게 가정봉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500만명이 넘는 노인 중 12%수준인 55만명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봉사원파견인원은 0.008%수준으로 이는 노인 120명당 1명의 가정봉사원이 케어하는 수준으로 하루에 한명의 가정봉사원이 두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봉사서비스를 제공한다 했을 경우 실제 한번의 서비스를 받기위해 두달을 기다려 몇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나마도 월평균 20만원의 이용비용을 노인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쉽게 가정봉사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가정에 있는 경우 자녀 또는 친인척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하고, 이는 노인의 학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고 질환이 있는 노인이 인간답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가족이 아닌 국가가 노인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봉사파견시설은 전국의 동 마나 1개소씩 설치하여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가정봉사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비 수준도 소득계층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되 최대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하루에 1회는 받을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동별 한 개씩 배치하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비 수준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부과하되 최대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 일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파악이 되는 노인은 전체의 6.8%수준이며, 전체노인의 평균소득은 23만3천원수준입니다. 만약 기초연금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경우 노인의 평균소득은 53만원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도 수준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열악한 한국에서는 기본생활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로 욕구 및 의지가 있는 노인의 경우 경제적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거리지킴이, 문화관강가이드, 교육강사, 청소, 경비, 등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교육복지형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일자리와 전혀 차별점을 찾을 수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일자리라는 것이 최저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유사한 일을 하는 노인들에게는 낮은 임금의 3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노동력 착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일자리창출은 노인의 능력은 물론 과거에 해보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일자리들을 창출하여 노동이 강제되는 일자리가 아닌 보람과 경제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차별되지 않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문화재해설사 일자리의 경우 20만원 수준이 아니라 현 시세에 적절할 수 있도록 다시말하면 시간당 5만원에서 1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로 안정적으로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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