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현 대표 등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당해
        2007년 09월 18일 04: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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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표 및 최고위원 전원이 18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됐다. 지난 8월 3일 퇴직한 홍춘택 전 정책(보건의료) 연구원이 이날 노동부에  민주노동당의 체불 사업비( FTA 국제컨퍼런스) 및 퇴직금 지급을 도와달라는 진정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전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접수했다.

    이에 앞서 홍 전 연구원은 백승우 당 총무실장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합의한 내용  6월 초 지출한 사업비는 8월 말 지급한다. 퇴직금은 9월 15일 이후 구체적 지급 일정을 제시한다 등을 당 게시판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실행을 여러 차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백승우 총무실장은 당 게시판을 통해 "사업비 지출은 총무실로서는 방법이 없으며 퇴직금 문제는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 사실상 홍 전 연구원이 요청한 퇴직금과 사업비가 조만간 지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연구원은 노동부 진정 배경과 관련해 "우리 스스로도 못 지키면서 남들에게 요구하며 악덕 사업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물론 이 사안 때문에 외부에서 놀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 숨기고 갈 수 없으며, 언젠가 꼭 한번은 정리돼야 할 문제이기에 행동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선동 사무 총장은 "금시 초문"이라며 "일단, 정확한 진상부터 파악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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