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 주둔지원금 건설비용 현금 주지말라"
    By
        2007년 09월 12일 09:2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가운데 ‘비전투 군사시설’ 건설비용인 ‘군사 건설’ 부분의 지원금 가운데 8천억 원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사에 예치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이자 수익 1천억 원을 본국의 국방부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한 탈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는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축척은 불법”이라면서 “미군의 축적기금이 소진할 때까지 정부는 분담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미군이 축적한 8천여억 원은 국방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라 결산에 보고 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우리 정부는 군사건설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특히 “이자 송금은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방위비 분담협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주한 미군의 편의와 안정성을 위한 비용인 ‘군사건설’비가 “전체 분담금 가운데 38.9%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 비중이 2003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용은 방위력과도 별로 관련이 없는 경상 경비로, 방위비 분담금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또 군사건설비를 현금(95%)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이 방식은 “자금 지원국이 지급 이후 자금사용 내역이나 실적을 사실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권국가로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며 실제로 “주둔 분담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의 경우 지원 자금이 부패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을 감안해 각국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둔 시설을 직접 지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후보는 “주둔 분담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주권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정부가 주한 미군이 지난 2002년부터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 축적 예치하고 있는 금액의 내역과 축적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력과 관련이 없는 군사건설비의 즉각적인 취소 △주권 국가 위상이 걸린 ‘군사건설’비의 현금 지급 전면 중단 △축적 자금 소진 때까지 방위 분담금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