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길 "간통죄 폐지돼야 한다"
        2007년 09월 11일 04: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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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던 간통죄에 대해 현직 판사가 10일 위헌심사를 청구해 간통죄 존폐를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1일 "현 시대에 간통죄는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국가가 미니스커트와 머리카락 길이를 단속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더 이상 부부 문제에 형법상의 처벌을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렇다고 간통 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간통은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민법으로 제재받아야 할 문제이지 형법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여성 인권이 성장하고 남성에 의한 여성 간통죄 고발이 더 많아진 시대 변화에 따라 부녀자 보호를 위한 간통죄가 더 이상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졌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 가치는 간통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사랑과 신뢰"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간통죄의 형법상 처벌 문제는 이미 다른 선진국 심지어 여성에게 보수적인 이슬람권인 터키와 우간다에서조차도 폐지되었다"면서 "또 같은 유교권인 중국, 북한, 일본에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여전히 간통죄가 성 문란 문제와 여성 보호 측면에서 존재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우리 사회에 있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내부에서조차도 이 문제를 섣불리 말하기 어려웠고 당론조차 없었지만, 민주노동당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그것이 ‘문화적 후진정당’의 부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문화적 진보성을 부각시킬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론이 없는 곳에 의견을 제출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진보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발언으로 진보를 풍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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