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법원, 유전무죄 실천 환상의 복식조"
        2007년 09월 07일 0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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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7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 “돈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세계적인 망신거리”라고 비난했다.

    노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0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엄벌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범죄를 저지른 재벌 회장은 쉽게 풀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후보는 “애초 1심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을 안 하면서 2심에서 집행유예가 예상됐다”면서 “‘법정구속 없는 1심 실형 – 2심 집행유예’라는 방법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 새로 만들어낸 신종수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불법 경영권세습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법원은 우리나라에 유전무죄가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환상의 복식조”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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