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영 "대학 60% 보육시설 설치 의무 위반"
        2007년 09월 05일 06:0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우리나라 대학 10곳 중 6곳 가량이 영유아보육 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보육법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 학교 68개교 중 58.8%인 40개교가 법률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직원이 200명이 안 되는 동국대(서울캠퍼스), 대구대, 성균관대, 창원대, 건국대(충주), 숭실대, 강릉대, 호서대, 동서대, 대진대, 한남대 등이 관련 규정을 지킨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여성직원이 700명이 넘는 이화여대, 부산대, 전남대 등은 법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연세대, 홍익대, 건국대, 중앙대, 단국대, 세종대 등의 서울 소재 사립대학을 비롯해 서울시립대, 서울산업대, 강원대, 공주대, 제주대 등의 국립대학도 법규를 위반했다.

    최순영 의원은 "미이행 대학들은 예산부족, 부지 미확보, 수요 부족 등을 법규 미이행 이유로 제시했다"면서 "이들 대학들이 2008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등 법규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최순영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이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몫임에도 지성의 요람인 대학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지가 부족한 것은 문제”라며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키울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대학 보육시설 설치대상 학교수 및 이행현황 (단위 : 교)

    구 분
    설치 대상
    이행 대학
    미이행 대학
    시 설
    설 치
    보육수당 지 급
    지역 보육
    시설 위탁
    국공립대
    22
    4
    2
    0
    6(27.3%)
    16(72.7%)
    사 립 대
    46
    6
    14
    2
    22(47.8%)
    24(52.2%)
    합 계
    68
    10
    16
    2
    28(41.2%)
    40(58.8%)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