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후보, 아직도 부유세 기준 30억원입니까?"
        2007년 09월 05일 0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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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후보 측은 5일,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이 주요 정책인 부유세의 과세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던 것을 문제 삼으며 권 후보에 대한 ‘정체성’ 검증을 사흘 째 이어갔다.

    노 후보 측은 이날 일일 브리핑을 통해 <매일노동뉴스> 2006년 5월 4일자 기사에 인용된 김정진 변호사의 글을 근거로, 권 후보가 부유세 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가 글의 일부를 인용한 김 변호사는 당의 법제실장 출신으로 부유세 정책의 주요 입안자였다.

    노 후보 측에 따르면, <매일노동뉴스>는 2002년 당시 부유세 과세기준이 완화된 정황에 대해 김 변호사가 “입안 초기에 부유세는 지도부의 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만 선전됐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했다.

    김 변호사는 또 “애초에 실무진에서 설정되었던 10억 원이라는 과세기준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비등하였다. 결국 논란 끝에 (2002년 대선)당시 권영길 대통령 후보는 과세기준을 30억 원으로 공표하게 된다. 과세기준 인상의 주요한 논거가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10억인데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주장에 기초하였다는 점은 시사적이다”고 묘사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 “조세를 통한 복지확대가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 우파 정도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난항을 겪은 것은 이후 민주노동당 부유세의 좌초와 민주노동당의 진로에 중대한 시사점을 주는 사태였다.”고 평가한 것으로 <매일노동뉴스>는 소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선본은 “권영길 후보는 부유세 과세기준을 30억 원으로 올린 ‘강남 집 한 채’ 논리가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정책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지금도 부유세 과세기준으로 3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라고 물으며 권 후보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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