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지분 제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2007년 08월 29일 07: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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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대선 예비후보는 29일 금융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투기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금융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정책을 제시한 배경과 관련해 “금융 산업은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한다”면서 “금융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초국적 대형 금융 자본으로부터 국내 금융을 보호하는 금융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돈이 돈을 낳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금융이 현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어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과 영세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등 소수에게 치우친 금융혜택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 기여를 하기 위해 금융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실현을 위해 권 후보는 ▲공공재로서의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제한 및 규제강화 등 대안금융기관 설립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실시 ▲금융기관에 대한 ‘주주이익 한정제’ 실시 ▲발행시장(증권업)의 역할 제고 및 장기자본 공급기능 강화 ▲자본시장의 범죄 처벌· 투기규제 강화 등의 5대 금융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을 사회적 공공재로 만들기 위해 권 후보는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를 제한(예: 금융기관별 33% 이내 등)하고, 동일인 지분 소유 한도를 적용해 지분 분산을 통한 사회적 공공재화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금융 기관의 자산 운용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실현을 위해 권 후보는 “외국 자본의 경우에도 거주지국(자본 출신국, 예-미국) 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현행 국제적 조세 조약을 개정해 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겠다"면서 ”더 나아가 장기투자를 유도하여 투기화를 방지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이익 한정제 실시와 관련해 권 후보는 "총이익 중 주주의 몫을 한정(무위험이자율 + 리스크프리미엄)하고, 나머지 잉여수익은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제도화할 것"이며, 발생시장 증권업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역할 및 성격을 재구축해 초기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기업공개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주가조작, 허위공시,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증권집단소송제 현실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금융 정책 개요

    1. 공공재로서의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제한-규제 강화 및 대안금융기관 설립
     
    ○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 제한(예 : 금융기관별 33%(1/3) 이내 등)
    ○ 동일인 지분 소유 한도를 강력 적용하여 지분 분산을 통한 사회적 공공재화
    ○ 금산분리 원칙 강화
    ○ 금융기관 자산운용에 대한 사전적 규제 및 감독 강화
    ○ 대안금융(서민, 노동자)기관의 설립
     
    2. 주식양도차익(자본이득, Capital Gain)에 대한 과세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실시
    ○ 국가 간 조세협약 소득발생국 과세로 개정
    ○ 장기투자 유도하여 투기화 방지, 성장잠재력 확충
     
    3. 금융기관에 대한 ‘주주이익 한정제’ 실시로 금융 공공성 강화
     
    ○ 총이익 중 주주의 몫을 한정(무위험이자율 + 리스크프리미엄)하고, 나머지 잉여수익은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제도화
     
    4. 발행시장(증권업)의 역할 제고 및 장기자본 공급기능 강화
     
    ○ 코스닥 시장에 대한 역할 및 성격 재구축
    – 초기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기업공개 요건 완화
     
    5.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투기적 행동 규제 강화
    ○ 주가조작, 허위공시,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증권집단소송제 현실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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