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재벌 옹호로 국민경제 위험 증가"
        2007년 08월 27일 07:5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27일 이명박 후보 검증 세 번째 편으로 이 후보의 핵심 경제 공약인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등 재벌을 옹호하는 정책의 7가지 허점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금산분리 완화 주장에 대해 심 후보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 금융 혈맥이 막히고 △금산분리는 외국자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역차별이 심각하지 않으며 △외국에서도 은행뿐 아니라 보험업까지 금산분리가 정착돼 있고 △은행이 상법상 주식회사로 돼 있어도 금융의 위험은 주주를 넘어 국민 전체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주장처럼 산업자본 혹은 특정 재벌이 직접 은행을 지배할 경우 돈의 흐름이 심각하게 왜곡돼 소수 재벌에 특권을 주게 되며, 은행 자체 독립성이 취약한 한국에선 더 위험천만하다”면서 "금융 산업에서도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은 2002년 이후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 국내 자본의 역차별을 걱정한다면 불법적으로 인수된 외환은행을 정상으로 되돌려 이에 관한 매판 관료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외국에서도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으로 돼 있으며, 론스타도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외환은행 미국 현지법인을 존속시키겠다고 만용을 부렸으나 실제로는 허용되지 않았다"면서 "주식회사 특성상 은행이 파산시 주주는 출자한도 내 책임을 지지만 승수효과에 의해 확대된 위험은 모두 국가(예금보험)에 전가돼 금융이 일개 재벌에 지배되는 한 국민경제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공정거래법의 경쟁촉진법 전환 및 불공정행위 규제 완화에 대해 심 후보는 △출총제 때문에 재벌이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투자를 안하고 있는 것이며 △경쟁촉진법 제정은 재벌의 불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2006년 출총제 기업집단 출자현황 분석>이라는 공정위 자료를 인용해 "현행 출총제가 적용되는 14개 재벌의 경우 출총제를 적용받고도 추가 출자 여력이 20조원을 넘고, 출총제가 폐지된 1998년~2000년 기간을 보더라도 실제 투자 증가가 미미해 폐지되더라도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2005년 기준으로 이미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의 전체 출자총액(22.0조원) 중 61%(13.4조원)가 출총제 적용 예외이듯 오히려 유명무실해진 출총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후보는 "이 후보의 경쟁촉진법은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철폐해 대중소기업 간 규모와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원시적 경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시장과 투자 확대라는 이름으로 헤비급이 마음대로 링을 지배하라는 얘기”라며 "대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러도 과징금만 조금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현 규제 제도라면 오히려 악질적 경제 범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 후보는 △순환출자금지를 통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 △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한 기업관계 민주화 △노동자 경영참가 및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의사결정과정 민주화 △ 대중소기업 관계 민주화 등 재벌 개혁을 위한 세 박자 경제구상을 마련 중에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