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26일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 토지에 대한 개발 권리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권 공유제’ 정책을 발표했다.
권 후보가 제시한 개발권 공유제란, 토지는 개인 소유로 하되 용도 변경을 의미하는 개발에 대한 권리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 후보의 개발권공유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토지보유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확대를 통한 투기적 토지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적 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민간 개발 계획을 국가가 허가하는 개발 행위 허가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권 후보는 개발권공유제 시행 효과와 관련해 "난개발 방지, 지가 안정, 지역 간 개발 격차 및 개발이익에 따른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 유도 등의 효과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의 법적 분리 및 개발권 공유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전국적 용도별 기본 용적률을 하향해 기본 용적률 상향개발 시에는 초과부담금을 부과하여 투기적 개발과 소유를 억제하고 △농업진흥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특수용도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우선 시행 후 개발권공유제를 전면화하는 단계적 복안을 제시했다.
‘개발권공유제’의 단계별 시행방안
□ 1 단계
○ 전국적 개발권 공유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헌법 개정안에 반영
– 개별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단계적 시행안 마련
– 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
□ 2 단계
○ 전국적 용도별 기본 용적률 하향 –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 : 현행 500% -> 100%수준으로 하향 설정
– 상업지역의 허용최대 용적률 : 현행 1,500% -> 200-400% 수준으로 하향 설정
○ 기본용적률 상향 개발시 초과부담금 부과 – 초과부담금 요율 결정
– 초과부담금 부과로 확보된 재원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무상주택 공급
□ 3 단계 ○ 특수용도지역 개발권 공유화 우선 시행 –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지역 등
– 특수지역 해당 범위 결정
– 농지공유제 도입으로 농업발전 도모
□ 4 단계 ○ 개발권공유제 전면 실시 – 부분적 시행의 문제점 보완하며 전면 시행
|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