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구 3주택 유상몰수”
        2007년 08월 19일 07: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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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는 19일 심각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의 과다 보유와 투기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하고 △1가구 2주택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며 △1가구 3주택을 유상몰수해 몰수한 주택을 집없는 서민들에게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1가구 1주택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2005년 행자부 통계 자료를 인용해  “주택보급률이 105.9%에 육박하지만 주택 과다 보유와 투기로 인해 41.4%의 국민이 전월세로 생활하고 있다"면서 "현행 제도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장려해 1세대 1주택을 촉진하고 있으나, 결국 신규 건설된 주택 다수가 다시 다주택 소유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권 후보는 "현재의 1세대 1주택 촉진 정책은 주택의 수요면에서 일정한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고, 주택을 다수 보유한 자들의 투자 내지 투기로 인해 주택 가격이 다시 앙등되고 있다”면서 "주택의 과다 보유, 투기 등을 막아 ‘1가구 1주택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후보는 1가구 다주택을 규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소유를 정착시키기 위해 1가구 2주택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와 1가구 3주택 유상몰수를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 대안으로 제시했다.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율과 관련해 권 후보는 △ 부과대상 주택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주택가격의 연 100분의 4를 부과 △ 부과대상주택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주택가격의 연 100분의 7을 부과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연 100분의 9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로 확보되는 예산과 관련해 권 후보는 "집권 후 2년 후부터 4년까지 징수할 경우 연 약 1.7조원의 수입이 생겨 약 5조원 정도가 확보 가능하다"면서 "이는 3채 이상 강제 매입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 주택의 공급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후보는 “2005년 행자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이 약 60만채이다”면서 “이를 국가에서 강제 매입 후 무주택자에게 우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재원 마련을 위해 권 후보는 "주택 60만 채를 강제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90조원 가량 예상된다"면서 "집권 후 3가구 이상 강제 매입에 사용할 목적으로 연 18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총 9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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