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1%-실업자 38%-비정규직 52%
        2007년 08월 16일 06: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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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로 인한 파산 신청자 가운데 정규직 노동자들은 1.2%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은 52% 실업자가 38%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양극화에 따른 채무 양극화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민생지킴이단)가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당이 운영하고 있는 ‘나 홀로’ 개인파산 신청강좌에 참석한 과중채무자 중 설문에 응한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40대 나이에 3천만원~5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 주거 형태는 보증금 1천6백만원 이하의 월세로 거주하고, 부양가족은 4인인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았다. 

       
     ▲ 개인채무 관련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개인 파산 과중채무자들의 실태를 보면 채무규모는 1억원 초과가 16.8%(42명),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가 24.8%(62명),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가 26%(65명),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18.0%(45명), 2000만원 이하가 10.0%(25명), 무응답 4.4%(11명)였다.

    월수입의 경우 100만원 이하가 62.8%(157명)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150만원 이하 17.2%(43명), 150만원~200만원 이하가 2.4%(6명), 200만원~250만원 이하가 0.4%(1명), 소득 없음(무응답 포함)이 17.2%(43명)였다.

    과중채무자의 주거상황은 월세 보증금 1천6백만원 이하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49.6%(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이나 친족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40.8%(102명)이었다. 월세 보증금 1천6백만원 이상 주택의 거주자는 4.8%(12명)이고, 전세 거주자는 3.6%(9명)에 불과했다. 자가 거주자는 1.2%(3명)이었으나,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으로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다.

    직업별로는 정규직 회사원은 1.2%(3명)에 불과했다. 영업용 택시 1.6%(4명), 자영업 6.4%(16명), 농업이나 어업 1.2%(3명)이었다. 현재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구직중인 사람은 38.0%(95명)이었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51.6%(129명)는 비정규직으로, 건설일용직 노동자가 11.2%(28명), 식당·가게 등의 아르바이트 종사자가 18.8%(47명), 기타 비정규직이 21.6%(54명)였다.

    채무가 증대된 사유(이하 중복답변)는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비 때문이 33.2%(142명)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금(배우자 사업 포함) 탓으로 답한 사람도 27.8%(119명)나 되었다. 보증채무가 9.6%(41명), 의료비가 8.2%(35명), 교육비 7.0%(30명), 사기나 대여금 미수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는 6.1%(26명)였다.

    주택구입비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는 1.6%(7명)였고, 주식투자·도박·사치 같은 이른바 ‘도덕적 해이’로 빚이 늘어난 응답자는 1.2%(5명)에 불과했다. 기타의 경우는 5.4%(23명)였다.

    파산상태에 있으면서도 파산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파산제도를 잘 몰라서’가 23.7%(110명), ‘본인 및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18.1%(84명),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17.2%(80명)였다. ‘변호사 등 선임비용이 비싸서’는 16.8%(78명)였다.

    자신의 ‘보증인 때문에’ 파산신청을 주저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17.2%(80명)였다. 또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해서’라는 답변은 4.3%(20명), 기타 사유는 2.6%(12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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