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헌법 제정, 국보법 폐지 등
        2007년 08월 15일 01: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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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15일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의제의 기본 방향과 10대 의제를 발표했다. 권영길 후보는 “2차 남북정상회담은 정전과 대치라는 ‘과거’에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미래’로 가는 디딤돌을 놓는 자리”라며 “실제적인 통일방안 논의가 이뤄지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는 정상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의제의 기본방향에 대해 “6.15공동선언을 현실로 확정짓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보다 진전된 단계로 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남과 북이 한반도 정세및 북미관계 문제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통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영길 후보는 ‘6.15공동선언’ 중에서 1항과 2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6.15공동선언 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자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2항은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며 ‘통일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자주의 원칙’과 관련해 권영길 후보는“주변국의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고 민족공조를 이룩하는 것"이라며 "주로 군사적 영역에서 강요된 적대와 대결 관계를 평화와 공존공영의 관계로 전환 시켜야한다”고 말했다.

    ‘통일 방안’과 관련해 권영길 후보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 방안을 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면서 "통일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를 개정 혹은 폐지함과 동시에 통일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남북공동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영길 후보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의제와 관련해 ▲통일헌법 제정 ▲남북 당국 관계를 상설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남북 교류의 자율화 ▲대북 적대적 한미공조 해제 ▲군사적 대치 상태 해제, 우발적 위험 제거 ▲교류 협력을 쌍방간 실질적 이익이 되도록 발전 ▲북미관계 시급히 정상화 촉구 ▲‘6자회담’이 2007년 내에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천명 ▲한반도 권역 안정화 중요성에 대한 공동입장 표명 ▲군축과 동북아 협력안보체제 구축 등의 10대 제안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남북 관계 상설화를 위해 "통일을 국시로 명문화하고 통일방안 논의기구를 헌법상 기구로 설치하며 통일에 관한 국가적 사업과 국민의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면서 "정상회담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차관급(부상급)을 쌍방의 대표로 하는 합동기구를 평양과 서울에 번갈아가며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남북 교류 자율화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곧바로 폐지하고 분단 이데올로기가 만든 법과 제도, 시설물을 철폐하고, 북 지역 방문 절차를 도서지방 여행 수준으로 간소화 편리화해야 한다"면서 "이산가족 면회 상설화 및 상호 자유방문을 실시하고, 탈북자, 납북자의 법적 사회적 지위 등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후보는 대북 적대적인 한미공조 해제를 위해 "영토, 영공, 영해에서 외국 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과 훈련을 중단하고 쌍방을 적대적 대상으로 삼는 한미동맹과 조중우호조약을 개폐해야 한다"면서 "쌍방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일상 훈련에 상호 참관을 허용하며,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켜아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제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의 군사시설물 및 분단선과 해안의 장애물을 철거하고 해상 한계선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서해와 동해상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고 남북 공동군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후보는 남북간 실질적 이익이 되는 교류협력을 위해 "조선, 화학, 자동차, IT 등 수 개의 남북공동 산업기지를 건설하고 청진항을 부산신항 수준으로 개발해 부산-청진 양대 항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평양-서울 등 정기 항공노선 개설 및 한반도 종단철도를 운행하고 통일체전과 통일문화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권 후보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테러지원국에서의 조속한 해제,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정전체제 종료 등을 통해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면서 "6자회담 관련국도 공동명기로 한반도평화선언을 채택하고 북핵 폐기와 상응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한반도 권역 안정화를 위해 "침략역사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쟁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고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가는 것에 반대하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면서 "남북의 총병력 규모(통일군대의 규모)를 30만으로 하고, 핵군축협상 추진을 통한 동북아시아 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권영길 후보는 지난 8일 정부의 정상회담 합의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초당적 대선주자연석회의’ 구성과 ‘범국민토론회’ 개최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권영길의 10대 의제 제안

    1. 통일헌법 제정

    ▷ 통일을 국시로 명문화
    ▷ 통일방안 논의기구를 헌법상 기구로 설치
    ▷ 통일에 관한 국가적 사업과 국민의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둔다.

    2. 남북 당국 관계 상설화

    ▷ 정상회담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 차관급(부부상급)을 쌍방의 대표로 하는 합동기구를 평양과 서울에 번갈아가며 둔다.

    3.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남북 교류의 자율화

    ▷ 국가보안법을 곧바로 폐지하고 분단이데올로기가 만든 법과 제도, 시설물을 철폐한다.
    ▷ 북 지역 방문 절차를 도서지방 여행수준으로 간소화, 편리화한다.
    ▷ 이산가족 면회를 상설화하고, 상호 자유방문을 실시한다.
    ▷ 탈북자, 납북자의 법적 사회적 지위 등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4. 대북 적대적 한미공조 해제

    ▷ 영토, 영공, 영해에서 외국군대와 합동군사연습과 훈련을 중단한다.
    ▷ 쌍방을 적대적 대상으로 삼는 한미동맹과 조중우호조약을 개폐한다.
    ▷ 쌍방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일상 훈련에 상호 참관을 허용한다.
    ▷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킨다.

    5. 군사적 대치상태 해제, 우발적 위험 제거

    ▷ 비무장지대의 군사시설물 철거, 분단선과 해안의 장애물 철거
    ▷ 해상 한계선 폐지, 서해와 동해상에 공동어로구역 설치
    ▷ 남북 공동군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6. 교류협력을 쌍방간 실질적 이익이 되도록 발전

    ▷ 조선, 화학, 자동차, IT 등 수 개의 남북공동 산업기지 건설
    ▷ 청진항을 부산신항 수준으로 개발하여, 부산-청진 양대 항만체계 구축
    ▷ 평양-서울 등 정기 항공노선 개설, 한반도 종단철도 운행
    ▷ 통일체전 실시 : 격년제 종합경기대회, 짝수년에 남북 지역체전을 하여, 대표선수(팀)를 선발하고, 홀수년에 남북간 통일체전을 개최
    ▷ 통일문화제 실시 : 매년 6.15를 즈음하여, 남북을 오가며 종합예술문화제전 개최

    7. 북미관계를 시급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

    ▷ 테러지원국에서 조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
    ▷ 올해 안에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희망
    ▷ 정전체제를 종료시키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을 요구 : 한국이 다른 관련국과 공동서명 가능(사실상 남북미중 평화협정)

    8. 6자회담은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종결하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천명

    ▷ 관련국 공동명기로 한반도평화선언 채택
    ▷ 북핵 폐기와 상응조치의 전반 계획 일정 확정

    9. 한반도 권역 안정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입장 표명

    ▷ 침략역사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쟁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촉구
    ▷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

    10. 군축과 동북아 협력안보체제 구축

    ▷ 남북의 총병력 규모(통일군대의 규모)를 30만으로 한다.
    ▷ 동북아시아 군축 – 핵보유국, 핵군축협상 추진
    ▷ 동북아시아 협력안보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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