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공개념' 헌법에 규정할 것"
        2007년 08월 03일 11: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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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3일 "국가와 기업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자본의 일자리 장사와 중간착취를 전면 금지시킬 것"이라고 했다.

    노 후보는 이날 발표한 ‘제7공화국 노동비전’을 통해 "’일자리 공개념’을 헌법에 규정하고 일자리만큼은 일반 상품과 달리 접근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후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는 반드시 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며 "사업주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가 이행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했다.

    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자본의 살인이며, 국가의 살인방조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노동자 사망을 살인(방조)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보적인 고용지수를 만들어서, 모든 기업이 이에 따라 보고하게 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회적인 평가를 받게 하며,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규제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 후보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정규직전환특별법’ 제정을 통해 "집권 5년간 최소 400만 명 이상을 긴급하게 정규직화시키겠다"고 했다.

    또 "공공복지서비스와 부품소재.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최소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곳곳에 스며있는 ‘반노동, 반노동조합’병을 치유할 것"이라며 "초등학교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시키겠다"고 했다.

    아래는 노 후보의 ‘노동비전’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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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공화국 노동 3대 비전』

    1. 일자리 공개념을 헌법에 규정, 일자리만큼은 혁명적으로 해결

    ○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로 이어지는 6공화국 정권들은 일자리를 철저히 시장에만 맡겨 왔다.

    – 그들은 경제성장만이 일자리 창출의 열쇠를 지고 있는 양 호도했다. 하지만 그간의 경제성장 역사는 ‘고용 없는 성장’일 뿐이었고, 성장의 과실은 오직 자본가에게만 넘어갔다.

    – 제6공화국 정권들은 일자리마저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해고를 겪어야 했고, 일자리의 질은 계속 떨어져서 급기야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 제7공화국은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일자리 공개념’을 헌법에 규정하고, 일자리만큼은 시장원리 보다 사회적 조절과 통제를 우위에 두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 이를 위해 국가와 기업에게 ‘좋은 일자리’ 창출?유지 및 고용안정의 의무를 명문화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는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기업은 평등경제위원회에서 할당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존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해 공공복지서비스에서 100만개, 부품소재?재생에너지 산업에서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 또한 ‘일자리 공개념’에 입각하여 고용안정 등 ‘양질의 일자리 유지의무’를 도입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제7공화국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상 해고의 경우 ‘사전승인제’를 도입해 규제할 것이다. 부당해고를 한 사업주에게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양질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모든 일자리는 예외 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이상이 실현되도록 한다. 일자리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하는 경우 ‘산재 살인(방조)죄’를 적용시켜 자본의 노동자 살인을 막도록 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일자리 공개념’에 입각하여 자본의 ‘일자리 장사’와 ‘중간착취’를 전면 금지한다.

    – 이를 위해 제7공화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직업 소개 및 알선업체를 폐지시키고, 중간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파견제도, 도급?용역 등을 금지시킴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를 통한 이윤증식이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대신, 국가는 전면적인 공공의 직업소개?알선 및 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2.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노동하기 좋은 나라’로!

    ○ 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곧 기업하기에도 좋은 나라이며, 만인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 그런데 제6공화국 세력들은 정권의 제1목표로 사실상 ‘기업하기에만 좋은 나라’를 천명했고, 오직 기업의 눈치를 보며 규제 완화에만 급급했다.

    – 성장의 과실은 오직 자본에게만 돌아갔고, 노동자들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려왔다.

    – 심지어 노동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 노동부마저 ‘기업부’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기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해도 버젓이 활개를 펼 수 있도록 솜방망이 처벌과 형식적 감독만 반복해왔을 뿐이다.

    – 교육부는 어떠한가! 대다수 청소년들이 장래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권리의식 그리고 연대의식을 키우는 교육을 하기는커녕 철저히 ‘反노동, 親자본’ 교육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 언론은 어떠했는가? 우리 사회 전체를 ‘反노동, 反노동조합’이라는 편향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 일조해왔다.

    – 정의의 편에 서야할 사법권력 역시 오직 ‘만 명’에게만 평등했고, 대다수 노동자들에게는 철저히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무노조주의를 내세우며 노동조합 탄압의 선봉에 서왔던 삼성 이건희, 비정규직 집단학살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악덕기업주 이랜드 박성수! 사법 권력은 한줌도 안 되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을지 몰라도 대다수 노동자들은 철저히 짓밟아왔던 것이다.

    ○ 이제 제7공화국은 ‘기업하기에서 좋은 나라’를 전면적으로 ‘노동하기 좋은 나라’로 바꾸어낼 것이다.

    – 제7공화국 건설은 비단 ‘대통령의 노동관’만 달라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입법?사법?행정?언론 등 대한민국 곳곳에 스며있는 총체적 ‘反노동, 反노동조합’의 병을 치료하고, 노동에 기반한 공화국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 이를 위해 성장의 과실을 노동자들에게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이익균점권’을 도입하고, 노동자들의 의사결정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사공동결정제도’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건 수준의 대폭 향상을 실현시킬 것이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이다. 위험상황을 강요받는 등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것이다.

    – 노동부를 비롯한 행정당국의 反노동 기업에 대한 감시와 감독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초등교육 과정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시킬 것이며, 모든 작업장에서도 노동조합의 노동인권교육을 보장할 것이다. 국가가 부당하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저항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할 것이다.

    3. 노동자들간의 연대 실현과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 지금까지 제6공화국 세력들은 끊임없이 노동자들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확대시켜왔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내국인과 외국인,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인과 청소년(녀) 등을 끊임없이 갈라놓았고, 노동자들이 기업을 넘어서 업종, 지역, 산업별로 단결하는데 끝없는 장애물을 만들어 왔다.

    – 또한 제6공화국세력들은 노동3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본 우위의 사회를 유지시켜 왔다. 물론, 노동자들 스스로의 혁신 역시 사활적인 과제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 이제 제7공화국은 노동자들 사이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이 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주권을 실현함으로써 노동 우위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 이를 위해 제7공화국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헌법에 규정하고 이를 실현할 것이다. 공무원, 교사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청소년(녀)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이다.

    – 또한, 새로운 산별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교섭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 노동3권을 회피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기업의 직장폐쇄와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한다. 기업이 이를 행사할 경우, 국가는 즉각 개입하여 제재를 가하고, 원상복구 시키도록 한다.

    <노동비전 실현을 위한 13대 핵심공약>

    1. ‘일자리 공개념’ 도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의무 부과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의무를 국가와 기업에 부과: 집권 5년간 공
      공복지서비스와 부품소재?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최소 200만개 창출
    – 일자리 장사 및 중간착취 전면 금지
    – 공공의 직업소개 및 훈련 체계 전면 구축과 노동자의 평생교육권 보장
    – 실업부조 제도 전격 도입

    2.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 전환
    – ‘권리보장입법’과 ‘정규직전환특별법’ 통해 최소 40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긴급전환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헌법 명문화 및 실현 방안 마련
    – 파견 폐지 및 도급, 용역의 엄격한 규제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및 노동3권 전면 보장

    3. 최저임금 대통령 임금 연동제
    – 장애인, 감시단속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 수준을 최소 노동자 평균임금의 60%까지 인상

    4. 산재사망 살인(방조)죄 적용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 사업주의 법 위반에 따른 산재사망을 ‘살인(방조)’범죄로 규정
    – 노동안전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 산업재해 ‘선보장 후평가’ 제도 도입함으로써 신속한 치료와 보상 보장

    5. 정리해고 ‘사전승인제’ 도입
    – 부당해고 처벌조항 재도입 및 강력한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 시 노동부 사전승인제 도입

    6. ‘주5일 주40시간’ 정착 후 주35시간 사회로 이행
    – 집권 5년간 모든 사업장 ‘주5일 주40시간’ 완전 정착

    7. 초등학교부터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노동조합의 노동인권교육 보장
    –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 노동조합의 노동인권교육 보장 및 지원

    8.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
    – 전환배치, 징계, 해고, 임금, 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에 관한 주요사항 공동
      결정
    – 노동자들의 경영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9. 공무원, 교사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완전한 노동3권 보장
    – 필수공익사업장 제도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정치적 파업권 보장
    – 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 강화와 노동부의 단체협약 이행 명령권 도입
    – 노동3권을 가로막기 위한 기업의 직장폐쇄 및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10.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청소년(녀)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의 노동권 완전 보장
    – 장애인 의무 고용률 5% 인상 및 최저임금 전면 적용
    –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제 실시 및 살인적인 단속과 강제추방 중단
    – 청소년(녀)에 대해서 성인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실업계고 현장실습 및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동권 완전 보장

    11. 새로운 산별질서 확립
    –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 교섭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부당노동행
      위로 처벌
    – 산업별, 지역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요건 대폭 완화

    12. 노동3권을 회피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기업의 직장폐쇄와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 기업이 이를 행사할 경우, 국가의 즉각 개입?제재를 통해 원상복구

    13. 기업의 고용 및 노동조건 보고 의무화
    – 진보적 고용 및 노동조건 지수 마련
    – 기업의 사회적 보고 의무화 및 평가 반영
    – 일정 기준 미달의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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