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반발 피해 위장계열사 동원
    대형 할인매장 전국적인 위장 진출
        2007년 07월 27일 12: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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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로 지역의 상권과 경제가 붕괴되고 상인 및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삼성은 위장계열사 등을 동원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사용승인 조건(이행각서)으로 지자체와 짜고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여가며 위장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는 27일 "홈플러스 브랜드로 대형마트에 진출한 삼성테스코(주)는 STS개발(주)이라는 위장계열사와 지방 건설사 등을 동원 부산, 전주, 진주, 사천 등 9개 지역에 홈플러스를 숨기고 지방 유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개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해당 지자체는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위장계열사로부터 법적 강제력이 없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입점 시키지 않겠다’는 이행 각서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이처럼 사용 등에  제한을 두는 부가 약관(부관 조항)을 다는 것은 위법이다.해당 지자체는 이러한 조치가 위법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반발을 파하기 위해, 삼성과 짜고 위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셈이기 때문이다.

    STS개발은 지자체에 제출한 이행각서에 자신들은 "대형마트 업체의 대리업체 또는 출자관계가 있는 자회사가 아니며, 임대분양 시 지역업체에 한정하여 입점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STS개발 삼성의 위장 계열사임이 분명하며, 이행 각서 내용과는 달리 이미 홈플러스가 입점했거나, 건축허가가 난 상태라고 심 후보 쪽은 발표했다.

    심 후보는 "금감원 공시문서에 따르면 상가의 건설 및 임대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4년 10월에 설립된 STS개발은 2006년 말 현재 자본금이 10억원인 신생 소형 부동산 개발사"이지만 "이 회사 대주주 가운데 한 명인 이승한(지분율 31%)은 삼성테스코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밝혀졌으며, 삼성테스코로부터 6.0%의 저리로 ‘05년 489억원, ’06년 365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TS개발은 또 GE 리얼에스테이트(주)로부터 8.33%의 금리로 ‘05년 263억원, ’06년 371억원, 그리고 (주)시티엔지니어링으로부터는 이자없이 ‘05년 570억원, ’06년 459억원을 차입했는데,  이들 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면 계약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심 후보 쪽은 예상하고 있다.

       
    ▲삼성 위장 계열사로 알려진 STS개발의 대형할인점 위장 진출을 규탄하는 민주노동당 진주시 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현재 STS개발은 진주 상대동에서는 SM21, 전주 효자동에서는 주상복합 건물로 위장하여 ‘홈플러스를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이행각서’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를 이미 개점했거나 건축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사천에서는 삼천포플라자, 삼척에서는 삼척플라자라는 차명브랜드로 입점했거나 개발 중에 있다.

    또한 삼성 홈플러스는 전주 우이동에서는 덕진마트(흥건사), 김제 건산동에서는 썬마트(아이산업개발) 그 외 익산 영등동, 부산 동래, 외국어대 등지에서도 홈플러스라는 브랜드를 철저히 숨긴 채 지방 개발사를 동원 홈플러스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에 SM21이라는 위장브랜드로 홈플러스를 입점 시킨 STS개발은 ‘대형 유통업체에 임대 또는 분양하지 말라’는 사용승인 조건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 부당한 것이라며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진주시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만 열람하면 위장계열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사용승인에 부관으로 이행조건을 부가한 것이 이미 법적근거가 없으며 위법 부당한 것임을 알고도 삼성홈플러스와 그 위장계열사인 STS개발과 짜고 공모한 것에 따른 결과다.

    심상정 후보는 "삼성은 현재 이러한 방식으로 차명을 이용하여 편법적인 홈플러스 입점을 전국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며 "이것이 세계일류라고 자처하는 삼성의 현주소"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민주노동당)의 본회의 시정 질문 과정에서 진주시 도시국장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시 부관조항을 다는 것이 위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는 삼성홈플러스 위장 입점을 ‘삼성홈플러스, STS개발, 진주시의 대시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에 대해 사과할 것과 대형유통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STS개발에 대하여는 시민과의 약속대로 삼성홈플러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진주시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가 혁신도시에 대형매장을 입점 시키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지역상인들과 중소유통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현대화된 공설시장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대형마트의 설립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여 유통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자들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긴박히 필요한 상황"이리며 자신이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2006년 5월 발의한 ‘유통산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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