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은 사회주의적으로"
        2007년 08월 02일 03:5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2일 ‘탈시장화’를 기조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노 후보가 말하는 ‘탈시장화’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에 직결되는 토지와 주택을 공공의 목적에 따라 통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 정책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노 후보는 ‘탈시장화’의 4대 원칙으로 ▲토지주택의 탈시장화 ▲주거기본권 실현 ▲국가의 분양가 통제 ▲부동산 투기 추방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토지주택의 탈시장화 조치로 노 후보는 1가구1주택특별법, 국가선매권제도, 세입자우선매수제도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노 후보는 "1가구1주택특별법으로 400만~600만 채로 추정되는 비거주 주택을 일정 기간 내 매각토록 하고, 그 매입 우선권을 세입자한테 부여하겠다"면서 "국가선매권은 다세대, 다가구, 빌라 등 소형공공주택의 매입에 집중해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초자치단체에 사회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및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등) 쿼터제를 도입해 오는 2018년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총 주택 수의 20%를 사회공공주택으로 채우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노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임대주택 목표치도 2017년 20%이나, 이는 민간임대와 10년 이하 임대 등 ‘무늬만’ 임대인 것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므로 허구"라면서 "실제 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30년거주) 목표치는 2019년까지 122만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이밖에 비닐하우스,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빈곤층에게 즉각 국민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 건설족의 폭리구조를 허물고,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돈을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