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선거 관련 당규 개정해야"
        2007년 07월 24일 06: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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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는 24일 이갑용 전 울산 동구 구청장이 대선 후보에서 반려된 것과 관련해 "선거 관련 당규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현재의 당규가 그 누구의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이갑용 동지의 예비 경선 참여가 불가능한 우리는 당규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심 후보는 "당헌과 당규 밑에 존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고민해야 할 것은 이갑용 동지의 피선거권의 박탈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며, 이 동지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민주노동당은 당규를 만들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고, 피선거권이 없으면 본선에 등록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나름대로 타당하고 일리있는 우려지만, 그것은 당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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