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랜드 노조원 13명에 구속 영장 재청구
        2007년 07월 24일 04: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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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는 24일 대검 공안부가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랜드 노조원 1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 검찰은 이랜드 노동자들을 구속 시키기 전에 수 년간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아 온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부터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검찰이 어떤 근거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미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단 구속 시키고 나서 수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 인권 시계를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로 되돌려놓겠다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법원도 이런 원칙에 입각해 피의자들에 대해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검찰의 재청구 방침은)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법원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  검찰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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