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과 외통부의 '짜고 치는' 거짓말?
        2007년 07월 24일 11: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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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이 쌀 협상 양자간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공개 변론을 위해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쌀 협상에서 체결된 양자간 합의 사항이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도덕적인 구속력만 갖을 뿐,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기에)따라서 쌀 협상에 대한 양자간 합의문을 비준 당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005년 국회 비준 당시 "양자 합의는 조약과 같은 구속력이 있다"고 여러 번 발표하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정하고 양자간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정부의 입장과 정면 대치되는 발언이다. 

    또 쌀 협상은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이 작용하기에 양자간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뒤늦게 말을 바꿔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사키는 이중적 태도인 셈이다.  

    2005년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시 정부는 "5개국(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이집트)과 양자협의 내용은 쌀 협상 결과와 연계되어 있다"고 국회에서 증언하고, "국회 비준 거부 시 양자합의 내용도 무효화된다"고 밝혔다. 

    또 2005년 쌀 협상 국정조사를 위한 외교통상부에 대한 예비 조사(5월20일)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양자 합의 내용이 조약과 같은 구속력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혀 다른 말을 하며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대외 협상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통상절차법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법 개정을 동반하거나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대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의 편의주의적 통상 정책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강 의원은 "외교부는 2002년 한중 마늘협상을 재협상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 당시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석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미 구속력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2004년 마늘 농가가 헌법소원을 제출하자 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꿔 ‘중국과의 이면합의 내용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신의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답변한 바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결국 협상 직후 문제가 될 때에는 정부 편의대로 ‘구속력이 있으므로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다가, 국회의원들이 헌법 재판을 제기하자 ‘구속력이 없는 신의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정부가 쌀 협상 당시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양자간 합의를 해놓고도 국회비준시에는 이런 협상 내용을 모두 제외한 채 비준 동의를 요청한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또 국회가 쌀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5개국에 대해 양자간 합의 내용에 대한 검증은 물론이고 협상 문서조차 보지 못한 채 비준을 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부의 대외 협상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정부와 양 교섭단체(한나라당, 열린우리당)는 즉각 통상절차법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지난 2005년 쌀 협상 당시 "노 대통령이 쌀 협상에서 양자간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중요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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