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랜드 14명 구속영장 청구 13명 석방
        2007년 07월 23일 01: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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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에 대해 검찰이 14명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진짜 견딜 수 없었는데 법원이 13명의 영장을 기각하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수적인 법원마저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해준 거 아닌가요?”

    이랜드일반노조 홍윤경 사무국장의 목소리가 모처럼 밝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갇혀있던 14명의 동료들 중에서 13명이 22일 풀려나 하나 둘씩 민주노총 사무실로 모여들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비정규직 집단해고와 외주화에 맞서 홈에버 월드컵몰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노동자 168명을 연행했고, 검찰은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22일 법원은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을 제외한 13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발부율 7%.

    구속영장 발부율 7%

    가장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발표한 수원지방법원은 22일 밤 8시 50분 경 박양수 뉴코아 노조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곧이어 서울중앙지법도 이랜드일반노조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이들을 석방했다.

    이어 밤 10시 30분 경 서울서부법원은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을 모두 풀어졌다. 이로써 비정규직 집단해고에 맞서 21일간 농성을 벌였던 500여명의 노동자 중에서 딱 한 명이 구속되고 모두 풀려났다. 보기 드문 경우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공권력 폭력진압으로 인해 걱정이 많았던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의 사기가 훨씬 높아졌다. 홍윤경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구속됐지만 공권력 침탈이든 지도부 구속이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정당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법률원이 맡았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공개적으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한 만한 상황도 아니며 ▲사회적으로 정당한 목적이고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당직판사도 영장 실질심사 당사자들에게 왜 농성을 하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물으며 이랜드 사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비정규직이면서 여성노동자들인 이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한 사건을 법원이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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