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기 전 현대차 위원장 1년6월 실형
        2007년 07월 19일 11: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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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비정규직 확산법안과 한미FTA에 반대해 정치파업을 벌이고, 올해 회사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맞서 성과금을 지급하라며 파업을 벌였던 현대자동차노조 박유기 위원장에게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엄길정 전 선전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시켰다.

    울산지방법원은 19일 오전 102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 현대자동차 박유기 노조위원장에게 1년 6월, 안현호 수석부위원장과 엄길정 선전실장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 현대자동차노조 전 박유기 위원장
     

    또 김권수 부위원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속노조 이익재 교섭국장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당시 노조 간부였던 김영구, 이재학 조합원에게 1천만원, 이상도 조합원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당초 집행유예 정도로 나올 것으로 생각했던 120명의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법원의 예상치 못한 판결에 분노해 곧바로 법정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였다.

    현대자동차지부 김성철 법규부장은 "현대차노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조라 공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불법정치파업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정부와 언론에 이어 법원마저 현대자동차노조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회사는 지난 해 비정규직 확산법안과 한미FTA, 노사관계로드맵 저지를 요구하며 10여차례에 걸쳐 정치파업을 벌이고, 올해 성과금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을 했던 현대차노조 간부 26명을 경찰에 고소했었다.

    금속노조 이정희 선전홍보실장은 "법원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에 대해 가혹한 판결을 내리면서 수천억을 횡령한 재벌회장들은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있다"며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죽이기에 맞서 꿋꿋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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