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편법, 과다집행 등 문제 심각"
        2007년 07월 13일 1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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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재옥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제출한 ‘당 재정 운용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마련의 건’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예산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총무실과 예결위원회는 심재옥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분석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 민주노동 당사 (사진=민주노동당)
     

    심재옥 최고위원은 이날 제출한 안건을 통해 "2006년 부채 현황의 부정확함이 드러났으며, 3월까지 예산은 6억이 흑자였으나 당연히 지급해야할 급여나 지원금,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았고 반면 지급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심재옥 최고위원은 “지난 7월 3일 총무실이 최고위원회의에 제출한 1월~3월 예산집행(수입지출 명세) 자료와 2006년 7차 중앙위, 2007년 1~3차 중앙위 자료와 대의원대회 예산, 결산 자료 등을 검토했다”면서 이같은 밝혔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업무지도비 편법 지급"

    이어 그는 “3월까지는 장부 상으로는 약 6억의 흑자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급돼야 할 진보정치연구소 비용 및 상근자들의 급여와 업무 지도비가 50%만 지급된 것은 예산집행의 원칙과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외협력실장 명의를 통한 모 부총장 업무지도비 편법 지급 △근거없고 원칙없는 특정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기관지 <진보정치> 당원판 예산 과다 집행 △청년위 세액공제 리플렛 제작의 타당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6년 부채와 관련해 "2007년 3월 당 대회에 보고된 2006년 결산보고에서만도 부채총액이 각 표마다 서로 달라 830만원이 차이가 나며, 부채 상환총액도 표마다 달라 4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 “6월 19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2006년 부채총액은 당대회에 보고된 액수보다 늘어났으며, 당 대회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부채내역이 보고되는 등 전반적으로 2006년 부채에 대해 정확한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결산위원회에도 책임을 물었다. 그는 “6월 16일 3차 중앙위원회에 보고 된 예결산위원회의 1/4분기 감사보고서를 보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거나 시정 권고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위의 문제들을 발견조차 못한 것인지, 발견하고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한 예결산위원회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재정 위기의 원인 진단과 대책 수립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2006년 부채내역과 상환내역 및 2007년으로 이월된 부채내역과 상환내역 자료 제출 △1월~6월 예산 집행 자료 최고위원회와 당원들에게 공개 △ 매월 최고위원회에 예산집행 결과, 예산배정계획,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 제출 △2007년 1월~3월 예산집행에 대한 예결위의 추가 감사실시 △ 재정운영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위 구성 △대선총선을 위한 대책기구에 총무위원회를 설치 및 대선특별회계 예산의 조정, 집행을 총괄 관장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통장 잔고 일시적, 다른 사업 위해 써야 할 돈"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예결위원회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 반박문을 통해 전면 부인했다. 예결위원회는 “3월 31일 현재 통장 잔고가 5억9,750만원(의원실 차입금 1억6,000만원 포함)이 있다하여 당시 당이 흑자 재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통장 잔고가 일시적으로 5억9천7백5십만원이 있었으나 3월말 전후로 다른 사업의 지출이 예상돼 있어, 심재옥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흑자 재정인데 지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예결위원회는 “당은 당시에도 현금유동성 위기를 안고 있었고 5월 15일 국고보조금이 나오면 갚는 것을 전제로 의원 일인당 3,000만 원씩 당에서 차입하여 급여와 업무지도비 지급을 준비한 바 있다”면서 “당무를 책임지는 최고위원으로서 ‘진보정치연구소’와 ‘급여와 업무지도비를 50%를 지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예결위원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책임있는 최고위원의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예결위원회는 편법 업무지도비 논란에 대해 “구속중인 모당원에 대해서 어떤 조직적인 결정이나 보고(사직)가 없었다”면서 “2006년 12월 중앙위원회에 사무총장의 보고에 의하면 ‘부총장 업무를 장기간 수행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직을 면한다’라는 근거에 따라 예결산위원회는 업무지도비에 대한 지급 거부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당의 예결위원회는 일관되게 당의 당직자들에 대해 4대보험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며 퇴직금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 진보정치연구소등에서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바 있고, 법에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이 보장되어 있기에 특별한 문제인식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진보정치> 당원판 과다집행에 대해 “이는 인쇄비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특히, 한미 FTA 당 대표 단식으로 진보정치를 8면으로 증면한 것을 고려할 때 커다란 문제로 보기 힘들다”고 했으며, 청년위 세액공제 리플렛 제작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1200만원 모금에 따른 리플렛 제작비와 활동비 지급 외 어떠한 지급도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결위는 “심재옥 최고위원이 당의 재정 악화의 원인을 ‘부정확한 부채관리’와 ‘지급근거가 불명확 하거나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예결위원회 결산보고서는 이미 중앙위원회 회의에 보고 되었고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으므로 중앙위원회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 된 바, "2007년 1~3월에 대해 철저한 재검사"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총무실 간부들 강력 항의 있었다"

    이어 총무실 백승우 실장도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수치라든가 분석 부분에 있어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은 다음 주 열릴 최고위에서 모두 공식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 최고위원은 이같은 분석을 당원에게 공개한 것과 관련해 <당 재정 문제 안건을 제출한 이유>라는 글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이 문제라면 총무실의 소명자료 또한 공개하면 될 일이고, 제가 제기한 문제가 사실과 다르면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안건을 제출하기에 앞서, 총무실장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만나지 못했고, 다른 총무실 간부들에게도’심재옥 최고위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답변할 수 없다’는 요지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면서 "당 재정 문제에 대해 최고위원으로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예산 집행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묻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가는 곳마다 재정 문제에 대해 당원들의 질문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확인하고 판단한 사실을 당원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더욱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되고 논의된 마당에 이것이 비공개되는 것은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차제에 당 예산운용의 원칙과 합리적 방안을 모두가 고민하고 정립해 당 재정 위기의 단기적 해결만이 아니라 중앙당 재정위기의 구조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을 세움에 있어 전당적인 논의와 노력이 전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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